檢, 공정위 간부 취업 특혜 의혹 현대차·현대건설·쿠팡 압수수색
자료 분석 후 관련자 소환조사 예정
2018-07-05 백성요 기자
검찰이 공정거래위원회 간부들의 대기업 취업 특혜 의혹을 받고있는 현대기아차, 현대건설, 쿠팡을 압수수색했다.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구상엽 부장검사)는 5일 공직자윤리법 위반 혐의와 관련해 자료확보 차원에서 서울 서초구 현대기아차 본사 등을 압수수색했다.
검찰은 공정위로부터 조사를 받은 기업이 공정위 간부 등을 불법적으로 채용한 정황을 포착하고 수사를 진행중이다. 공직자윤리법은 따르면 4급 이상 공직자는 퇴직하기 전 5년간 소속했던 기관이나 부서의 업무와 관련된 곳에 3년간 취업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특히 일부 간부들의 경우 전속 고발 대상이 아님에도 사건을 임의로 마무리하거나, 대기업들이 신고 또는 자료제출을 해야 하는 사안에 대해 제대로 절차를 밟지 않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이와 관련해 지난달 20일 세종시에 위치한 공정위 기업집단국 운영지원과 등을 압수수색하고 관련 부서 직원들을 소환해 조사하기도 했다.
또 지난달 26일에는 신세계 계열사인 신세계페이먼츠와 대림산업, JW홀딩스 등도 압수수색했다.
이밖에도 세종시에 위치한 인사혁신처 윤리복무국 취업심사과도 압수수색해 퇴직 공직자의 재취업 심사 관련 기록을 제출받았다. 차관급 전현직 부위원장 등 공정위 퇴직 간부 5~6명이 수사 선상에 오른 것으로 전해진다.
검찰은 이날 압수한 자료들을 분석한 뒤 관련자들을 소환해 조사한다는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