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하남 포웰시티 주택청약 불법행위 점검

위장전입 의심 77건, 관할경찰청에 수사의뢰 및 근절 당부

2018-07-03     고훈곤 기자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하남 포웰시티의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 당첨자의 청약 불법행위 점검을 실시하여 108건의 불법행위 의심사례를 적발했다고 지난 2일 밝혔다.

유형별로는 위장전입 의심이 77건으로 대부분을 차지했으며, 허위소득 신고 3건, 해외거주 2건, 통장매매 또는 불법전매 26건 등의 불법 행위 의심 사례도 적발하였다.

국토부는 이번에 적발된 의심사례에 대해 경기남부지방경찰청에 수사를 의뢰할 계획이다. 주택 공급질서 교란행위자로 확정될 경우 주택법령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공급계약 취소 및 향후 3~10년간 주택 청약자격 제한 등의 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한편, 국토부는 최근 수도권 청약과열단지를 중심으로 SNS 등을 통해 다수의 분양권 불법전매가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포착하고 관련 사항을 관할 경찰청에 수사 의뢰했으며, 향후 투기단속에도 SNS 등을 통해 수집된 정보를 적극 활용할 계획이다.

특히, 국토부는 분양권 불법전매나 공급질서 교란행위가 적발되면 관계 법령에 따라 이미 체결된 공급계약을 취소하고 취소된 주택이 일정 조건(투기과열지구 내 등), 규모 이상일 경우 무주택자를 대상으로 재공급하도록 할 계획임을 밝혔다.

또한, 분양권 전매 제한이 있는 투기과열지구나 청약과열지역에서 분양권을 매수하는 행위는 매우 위험성이 높으므로 불필요한 경제적 피해 및 처벌을 받지 않도록 각별히 유념해 줄 것을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