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조양호 한진 회장 구속영장 청구...탈루·횡령·약사법 위반 혐의

선친으로부터 해외재산 상속받으며 상속세 탈루...500억원 규모 추산

2018-07-02     백성요 기자

검찰이 상속세 탈루 등 다양한 비리 의혹을 받고 있는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에게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서울남부지검 형사6부(김종오 부장검사)는 2일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위반,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배임·사기, 약사법 위반 혐의로 조 회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조 회장이 부친 고(故) 조중훈 전 회장의 외국 재산을 물려받으면서 상속세를 내지 않고 있다는 혐의에 대한 조사를 진행해 왔다. 조 회장과 남매들이 미납한 상속세는 약 500억원 규모, 과징금을 포함하면 1000억원에 육박할 것으로 추산된다. 

조 회장은 또 일감 몰아주기와 대한항공 기내 면세품을 판매하며 중간 회사를 끼어넣는 방식으로 이른바 '통행세'를 받는 방식으로 회삿돈을 빼돌린 횡령 혐의도 함께 받고 있다. 

또 불법 사무장 약국을 운영하며 수십억원 대의 부당이득을 챙기고, 자신과 가족의 변호사 비용을 회삿돈으로 지급하게 한 의혹도 있다. 

앞서 검찰은 조 회장을 소환해 15시간이 넘는 고강도 조사를 벌였고, 조 회장은 혐의를 대부분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조 회장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운(영장실질심사)은 오는 4~5일 경 열릴 것으로 전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