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진에어 처분 결정 연기...청문 거친 뒤 결정

담당 공무원은 수사 의뢰

2018-06-29     정지원 기자

정부가 미국 국적의 조현민 전 대한항공 전무를 불법으로 등기이사에 올린 진에어에 대한 처리 결정을 뒤로 미뤘다.

국토교통부는 세종청사에서 열린 브리핑을 통해 "해당 사항에 대한 진에어의 청문절차를 진행한 후 면허취소 등 최종 행정처분을 결정할 것"이러고 29일 밝혔다.

또한, 국토부는 조 전 전무의 위법이사재직 확인 등을 소홀히 한 직원들에 대해 경찰에 수사의뢰를 실시하겠다고 말하며 이 밖에 항공사들의 항곡법 위반 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추가대책도 함께 발표했다.

현행 항공사업법과 항공안전법은 외국인 등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사람의 경우 국적항공사 등기임원을 맡을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