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쿠전자 특허 베낀 쿠첸, 35억 배상...법원 판결

2018-06-22     이종화 기자

압력밥솥 업체 간 소송전에서 쿠첸이 쿠쿠전자에 대해 거액의 손해배상액을 지급하라는 판결이 나왔다. 핵심 기술이 담긴 특허권을 침해했다는 이유에서다.

서울중앙지법 민사63부(박원규 부장판사)는 21일 쿠쿠전자가 쿠첸을 상대로 낸 특허권 침해 금지와 그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쿠쿠전자 측의 청구를 일부 받아들였다.

쿠쿠전자는 자사가 개발한 '분리형 커버' 기술을 쿠첸이 따라했다며 2015년 법원에 특허 침해 금지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재판부는 "쿠첸이 특허를 침해한 기술을 적용한 밥솥의 생산이나 전시 등 상업 활동을 해선 안된다"며 "창고에 보관 중인 관련 제품이나 제품 생산에 필요한 설비도 모두 폐기하는 한편, 특허권 침해에 따른 피해액 35억여원을 쿠쿠전자에 배상하라"고 판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