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 기부체납 재건축 첫 서울시 심의통과...신반포 12·21차

자양동 단독주택재건축도 심의 통과…917세대 아파트단지로

2018-06-21     정지원 기자

토지나 공원 대신 현금을 기부하는 방식의 재건축사업이 서울시 재건축심의를 사상 처음으로 통과했다.

서울시는 지난 20일 열린 제8차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잠원동 신반포 12차와 21차 아파트의 개발기본계획(정비계획) 변경안을 통과시켰다고 21일 밝혔다.

시가 지난해 7월 '정비사업 현금 기부채납 운영계획'을 수립한지 1년 만에 신반포 12차·21차 아파트가 현금 기부방식의 재건축 사례가 탄생하게 된 것이다.

이에 따라 이들 2개 아파트 단지는 전국에서 최초로 현금 기부채납을 하는 단지가 됐다. 지금까지 재건축 아파트 기부채납은 도로·공원 등 토지나 어린이집·체육관 같은 공공시설이 주류를 이뤘다.

1982년 완공된 신반포 12차 아파트는 기존 3개 동 312가구에서 479가구(임대주택 56가구)로 재건축된다. 용적률 300% 이하, 최고 층수는 35층 이하로 결정됐다.

1984년 입주를 시작한 신반포 21차 아파트는 2개 동 108가구에서 293가구(임대주택 43가구)로 재건축된다. 층수는 10층에서 최고 22층으로 높아진다.

신반포 12차는 90억원(추정액), 21차는 27억원을 기부채납한다.

광진구 자양동 자양7단독주택재건축 계획도 심의를 통과했다. 이곳에는 최고 25층 이하(용적률 236.64%) 아파트 8개 동이 들어선다. 총 917가구(임대 43가구) 규모다. 지역에 필요한 공영지하주차장, 어린이집, 공공청사를 지어 공공기여를 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