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삼성증권 '유령주식' 매도 직원 4명 구속영장
-사기적 부정거래, 컴퓨터 등 사용 사기, 배임 등의 혐의 적용
2018-06-19 이단비 기자
검찰이 삼성증권 '배당오류' 사태와 관련해 잘못 배당된 주식을 매도한 삼성증권 직원 4명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서울남부지검 증권범죄합동수사단(단장 문성인 부장검사)은 지난 18일 매도 규모가 큰 삼성증권의 과장·주임급 직원 4명에 대해 자본시장법상 사기적 부정거래, 컴퓨터 등 사용 사기, 배임 등의 혐의로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19일 밝혔다.
이들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은 오는 20일 오전 10시 30분 서울남부지법에서 열릴 예정이다.
앞서, 삼성증권은 지난 4월 전산 실수로 인해 우리사주 283만주에 대해 주당 1,000원을 1,000주로 배당해 실제 존재하지 않는 유령 주식 28억3천만주가 직원들의 계좌로 입고됐다. 이 과정에서 직원 16명은 잘못 배당된 주식 501만주를 팔아 치웠다. 또 다른 직원 5명도 매도에 나섰지만 거래가 성사되지는 않았다.
이에 지난달 16일 금융감독원이 잘못 배당된 주식을 판 삼성증권 직원 21명을 업무상 배임, 횡령 혐의로 고발해 검찰이 수사에 착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