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납품업체 갑질'한 인터파크·롯데닷컴에 과징금 6억2400만원

2018-06-18     이종화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납품업체를 상대로 부당반품과 서면 미교부 등 갑질을 이어온 인터파크와 롯데닷컴에 과징금 총 6억2400만원을 부과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인터파크는 지난 2014년 7월부터 2016년 6월까지 394개 납품업자와 거래 계약을 체결하면서 492건에 대해서 거래가 시작된 이후에 계약서를 전달했다. 이는 대규모유통업법에서 “계약 체결 즉시 거래 행태, 거래 품목 및 기간 등 법정 기재사항이 명시된 서면을 납품업자에게 교부해야 한다”는 조항에 위배되는 행위다.

또 인터파크는 2014년 1월부터 2016년 7월까지 46개 납품업자로부터 직매입한 도서 3만2388권(매입 가격 총 약 4억4400만원)을 정당한 사유 없이 반품했고, 2014년 1월부터 2016년 6월까지 열린 5% 카드 청구할인 행사에서 237개 납품업자에게 할인 비용을 부담시키는 과정에서 납품업체와 사전 서면 약정을 하지 않았다. 이 두 행위 역시 대규모유통업법 위반이다.

롯데닷컴 역시 2013년 3월부터 2016년 3월까지 6개 납품업자에게 지급해야 하는 상품 판매 대금(약 1700만 원)을 법정 지급 기한이 지난 뒤에 지급했고, 초과 기간에 대한 지연이자도 지급하지 않았다.

공정위는 대규모 유통업법을 위반한 온라인쇼핑몰 2개 사업자에 대해 향후 이와 같은 불공정 행위를 다시 반복하지 않도록 시정명령(통지명령 포함)하고, 총 6억2400만원을 과징금으로 부과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앞으로도 공정위는 온라인쇼핑몰, 홈쇼핑등의 납품업체에 대한 불공정 거래 행위를 지속 감시하고 적발 행위는 엄중하게 조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