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은행, '채용을 로비의 도구로 이용'하다...'철퇴'

2018-06-17     황동현 기자

부산은행이 市금고, 道금고 유치를 위해 청탁대상자에게 점수를 조작하다 검찰의 철퇴를 맞았다. 

부산은행은 2015년 신입행원 채용 과정에서, 1조 4,000억 원 상당의 경상남도 도금고 유치에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경남발전연구원장으로부터 딸에 대한 채용청탁이 있자 단계별로 점수를 조작하거나 부당하게 높은 점수를 부여하고, 그것만으로 부족하자 합격 인원을 증원하고, 임원 면접과정에서 계획에 없던 영어면접까지 진행하여 합격시켰다.

박재경 전 사장은 당시 부행장으로 최종면접관 중 한 명이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박 전 사장은 당시 업무지원본부장과 함께 지난3월 검찰에 의해 구속기소된 상태로 당시 인사부장과 인사과장은 불구속 기소됐다. 

또한, 부산은행은 2013년 신입행원 채용 과정에서, 부산시 세정담당관으로부터 동인의 아들 채용청탁을 받고, 시금고 재유치에 대한 청탁 대가로 점수 조작을 통해 합격시켰다.

2001년 시금고로 지정되어 3회 연속 재지정되었고, 2012년 재지정에 실패할 경우 거액의 예금을 잃게 되어 대외신인도 하락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상황에서, 위 자녀는 2012년 9월경 지원해 2011년 2월경 임원면접까지 마치고 2011년 8월 최종합격자로 발표되었고, 시금고는 10월31일 심의위원회를 거쳐, 11월 9일 공고됐다.

2012년 당시 부산은행장이던 성세환 전 회장은 부산은행이 부산시 금고로 선정되는 과정에서 수석부행장이던 정 씨를 시켜 위 자녀의 점수를 조작해 합격시킨 혐의로 지난4월 불구속 기소된 상태이며, 정 씨는 검찰 공소사실 대부분을 인정했지만 성 전 회장은 정 씨의 검찰 진술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입장으로 알려졌다. 

한편, 부산은행은 해운대 엘시티 개발사업 관련 특혜대출 관련제재로 5월 28일부터 8월 27일까지 3개월간 부동산 PF 대출 신규취급 업무(약정포함) 관련 영업을 할 수 없는 상태다. 

또한, 부산지방국세청은 지난 4월 26일부터 BNK금융지주의 성세환 전회장 재임당시 엘시티 비리 등 각종 의혹을 받고 있어 부산은행에 대해 심도있는 조사를 진행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