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사업자대출 부동산관련업 편중,용도외유용 등 사후관리부실…지역신협 등 무더기제재
2018-06-10 황동현 기자
부동산 관련업에 편중해 개인사업자 대출을 늘리고 용도외 유용 점검 등 사후관리를 소홀히 한 지역협동조합들이 무더기 제재를 받았다.
지난 9일 금융감독원은 송파농협, 서울금모래신협, 울산남부신협, 서울구로신협 등 4곳에 대해 개인사업자대출 취급실태와 관련해 경영유의조치를 내렸다.
개인사업자대출의 부동산 관련업 편중 심화, 여신심사 및 용도외 유용 등 사후관리 미흡 등이 공통적으로 지적됐다.
개인사업자대출 여신심사와 사후관리 또한 소홀한 것으로 드러났다. 서울금모래신협은 사후점검 기간인 6개월이 지났을 때까지 자금 사용내역 점검과 현장방문을 실시하지 않았다. 다른 조합들도 담보가치 위주로만 대출을 취급하고, 용도외유용 여부 확인 등 사후관리가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휴·폐업 차주 등에 대한 자산건전성을 잘못 분류해 대손충당금을 과소적립한 사례도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금감원 관계자는 "개인사업자대출이 특정 업종에 편중되지 않도록 대출 유형별 총량, 증가율을 적정 수준으로 관리해야 한다"며 "용도외 유용 및 차주 채무상환능력 등 변동상황을 주기적으로 점검하는 등 사후관리에도 만전을 기해야 한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