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이투자증권,이해상충위반·직무관련 정보이용 하다 덜미..기관주의 제재
하이투자증권이 이해상충 관리의무를 위반하고 직원들이 직무관련 정보를 이용해 오다 감독당국으로 부터 제재를 받았다.
금융감독원은 이같은 내용에 대한 책임을 물어 회사에 대해 기관주의 조치하고 연루직원들에 대해 감봉,견책, 주의 등의 제재를 내렸다고 지난 5일 공시했다.
하이투자증권은 전직원이 접속하는 사내 업무망(하우스뷰)에 매수추천 유망종목, 추천이유, 기업분석자료가 자동으로 팝업(Pop-up)되도록 게시해서 임직원들로 하여금 이를 고객영업에 활용하는 방안을 도입하면서 회사와 투자자간 이해상충 발생 가능성을 파악·평가하지 않았다.
그결과 종목추천 소관부서 임직원이 보유하고 있는 종목을 유망종목에 편입하거나 회사 및 임직원이 하우스뷰 유망종목을 고객에게 추천하면서 해당종목을 매매하게 하는 결과를 초래해 이해상충 관리의무를 위반한 사실이 적발됐다.
또한, 금융투자업자의 직무상 알게 된 정보로서 외부에 공개되지 아니한 정보를 정당한 사유 없이 자기 또는 제삼자의 이익을 위하여 이용하여서는 안됨에도 불구하고 직무관련 정보를 이용하다 직원들이 무더기로 제재를 받았다.
회사직원 A는 리테일영업 활성화 방안을 기획․총괄하고 유망종목을 최종 선정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B사를 중기 매수추천 종목으로 포함할 예정이라는 보고를 받은 후, 동 정보를 이용해 자기의 이익을 위해 동 종목을 여러차례 매수한 사실이 적발됐다.
또다른 회사직원 C는 사내 업무망 로그인시 팝업창을 통해서, 그리고 D부서의 직원들은 사내 업무망 로그인시 팝업창을 통해 매수추천 유망종목 들의 정보를 알고 매수한 사실이 적발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