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마트 영업규제 강화보다 재래시장 현대화 등 시급”

2012-11-22     조원영

국민들은 재래시장 활성화를 위해 대형마트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기보다 재래시장의 자생력을 향상시킬 수 있는 정책들이 더 시급하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국경제인연합회가 조사전문업체 (주)리서치앤리서치에 의뢰해 전국 성인남녀 8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 재래시장 활성화를 위해 대형마트 규제를 강화(3.6%)하기보다 시설 현대화를 위한 지원(26.2%), 품질 및 서비스 향상(20.8%) 등 재래시장의 자생력을 키워야 한다고 생각하는 국민들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16일 국회 지식경제위원회를 통과한 유통산업발전법이 대형마트 규제를 강화하고 있는 것과는 상반되는 방향이라 주목된다.

대형마트 이용자들을 대상으로 대형마트가 문을 닫는 날 대처 방식에 대한 질문에는 규제의 목적인 재래시장이나 소형슈퍼마켓을 이용한다는 응답은 25.0%에 불과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실제로는 하나로클럽 등 대기업이 운영하지 않는 중대형 슈퍼마켓을 이용(30.3%)하거나 다른 날 대형마트를 이용(19.5%)한다는 응답이 많았다. 특이할만한 것은 구매를 포기한다는 응답이 17.6%에 달해 가뜩이나 어려운 경제상황에서 대형마트 영업규제가 소비를 증발시켜 내수침체를 가속화 시킬 우려도 제기된다.

대형마트 강제 휴무로 인해 가장 큰 피해를 입는 사람은 소비자라는 응답이 22.0%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해 소비자들의 불편을 고려하지 않은 정책에 대한 거부반응이 크게 나타났다.

뿐만 아니라 대형마트 종업원(13.3%), 입점업체(11.8%), 납품농민(11.4%) 등 사회적 약자들의 피해가 클 것이라고 응답하였다. 대형마트 강제휴무를 확대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부작용을 고려하여 현 수준을 유지하거나 폐지해야 한다는 응답이 57.3%로 가장 많았고, 확대시행해야 한다는 응답은 33.9%에 그쳤다.

대형마트 규제하던 일본·프랑스도 규제폐지

한편, 외국에는 우리나라와 같은 대형마트 규제는 없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미국은 영업규제가 전혀 없고, 일본은 있던 규제마저 2000년에 폐지했다. 중소소매점 보호를 위해 영업시간을 규제했던 일본은 소비자 불편, 규제가 오히려 중소소매점의 경쟁력을 저하시킨다는 비판 등으로 이미 12년 전에 폐지한 바 있다.

유럽 일부에서 시행중인 규제는 재래시장 보호가 아니라 근로자 보호를 위해, 대형마트 뿐 아니라 모든 소매점을 대상으로 영업규제를 시행하고 있다. 과거 프랑스는 라파랭법(1996) 등을 통해 대형마트 허가 시 소규모점포 보호여부를 심사했으나, 경제현대화법(2008) 개정으로 해당 조항이 삭제되었다.

이에 더해 동반성장위원회도 대형마트에 납품하는 문구, 계란 등 일부 품목에 대해 중소기업 적합업종 지정을 추진하고 있어 대형마트 관계자들은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전경련은 “동반성장위원회 내에서 이미 규제가 시행중인 업종에 대해서는 이중규제 방지를 위해 적합업종 지정을 제외한다는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영업시간 제한, 의무 휴업, 전통상업보전구역 1Km 내 출점 규제 등의 이중, 삼중 규제가 시행되고 있는 대형마트에 대해 적합업종 지정까지 논의하는 것은 재고되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