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메프·쿠팡·티몬 '갑질' 적발…공정위, 과징금 1.3억 부과
공정거래위원회가 국내 유명 소셜커머스 업체인 위메프·쿠팡·티몬의 ‘갑질 행위’에 대해 과징금 부과를 결정했다.
공정위(위원장 김상조)는 24일 계약 서면을 교부하지 않고 상품 판매 대금을 늦게 지급하면서 사전 약정 없는 판촉비용을 떠넘기고 배타적 거래도 강요한 소셜커머스 3사(위메프·쿠팡·티몬)에 시정명령(통지명령 포함)과 함께 과징금 총 1억3000만원 부과를 결정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소셜커머스 업체의 갑질행위에 대해 대규모 유통업법 위반으로 제재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업체별 과징금은 위메프 9300만원, 쿠팡 2100만원, 티몬 1600만원이다.
공정위 조사 결과 위메프는 2014년 11월∼2016년 6월 178개 납품업자와 직매입 거래계약을 체결하면서 164건에 대해 상품 발주 후 계약서면을 줬고, 23건은 아예 주지 않았다. 대규모유통업자는 계약 체결 즉시 거래행태, 품목, 기간 등 법정 기재사항이 명시된 서면을 납품업자에 줘야 하지만 이를 지키지 않았다.
아울러 2015년 1∼6월 1만3254개 납품업자에게 줘야 하는 상품판매대금을 법정 지급기한이 지난 뒤 줬고, 지연이자 38억3300만원도 주지 않았다.
위메프는 또 작년 1∼3월 '초특가 할인행사'를 하면서 66개 납품업자에게 할인비용 7800만원을 떠넘겼다. 2016년 5∼6월에 한 '할인쿠폰 제공 행사'에서도 2개 납품업자에게 쿠폰비용 100만원을 부담시키면서 사전에 서면약정을 하지 않았다. 위메프는 여기에 자신을 통해 판매하는 상품을 3개월 동안 같은 업계에서 판매하지 못하도록 했고, 이를 위반하면 위약금 100만원을 부과하도록 했다.
쿠팡 역시 2014년 1월∼2016년 4월 6개 납품업자와 직매입 거래 6건을 하면서 계약서면을 주지 않았다. 아울러 직매입한 42개 품목 499개 상품(매입가격 약 2000만원)을 정당한 사유 없이 반품했다가 적발됐다.
티몬도 2014년 3∼10월 7개 납품업자와 직매입 거래 8건을 하면서 그 이후에 계약서면을 줬다. 또 2013년 10월∼2016년 11월 1902개 납품업자에게 줘야 하는 상품판매대금을 법정 지급기한이 지난 뒤 줬고, 그 지연이자 850만원도 주지 않았다. 또 2016년 2∼8월 482개 납품업자와 체결한 계약 기간에 정당한 사유 없이 판매 수수료율을 최소 0.3∼12%포인트(p) 인상했다.
공정위는 “소셜커머스 등 온라인 쇼핑 분야의 거래 규모가 커지면서 갑질 행위도 심해지고 있다”면서 “공정위는 온라인 쇼핑 분야에서 빈발하는 납품업체의 불공정 거래 행위를 지속적으로 감시하고 적발된 행위는 엄중하게 조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들 소셜커머스 3사는 완전자본잠식 상태로, 직전 5개년 간 당기순손실을 기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