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리츠종금, 불법 차명계좌 주식거래로 '또' 당국 제재 받아
초대형IB 후보 메리츠종합금융증권이 불법 차명계좌 주식거래로 또다시 금융당국의 제재조치를 받았다.
지난 9일 금융감독원 제재공시에 따르면 메리츠종합금융증권 퇴직자 A씨는 차명계좌를 개설해 주식을 매매한 혐의로 견책상당의 징계와 과태료 처분을 받았다. 지난 2015.1.23일부터 2015.4.8일 기간중 본인명의 계좌를 이용해 자기 계산으로 주식을 매매하고, 소속회사에 계좌개설 사실과 월별 매매명세를 통지하지 않은 것이다.
자본시장법 제63조 제1항 및 동법 시행령에 따르면 금융투자업자의 임직원은 자기의 계산으로 금융투자상품을 매매하는 경우 자기의 명의로 하나의 계좌를 이용하고 소속회사에 계좌개설 사실을 신고하고 매매명세를 월별로 통지해야 한다.
앞서, 지난1월 메리츠종금증권은 신한금융투자와 더불어 유진그룹의 계열사 우회지원을 도와준 협의로 금감원으로 부터 기관주의 제재를 받으면서 증권가에 파장을 일으킨 바 있다. 당시 두 회사는 3조원대의 자기자본을 갖춰 다음으로 초대형 IB에 진입할 후보로 거론되던 때라 해당징계로 향후 관련사업 허가와 영업에 차질을 빚을 것으로 전망됐었다.
지난 2월에는 메리츠종금증권 A센터에서 계좌 명의자가 아닌 주문 권한이 없는 투자 관련 업체 직원으로부터 고객16명의 위탁계좌를 대상으로 2년간 수천회에 걸쳐 수백억원 규모의 매매 주문을 수탁해 온 것으로 드러나 3억4000여만원의 과태료와 경찰조사까지 받았다. 법상의무사항인 주문기록의 보관유지도 하지 않았다. 자본시장법상 증권사는 위임장이 없다면 계좌 명의인이 아닌 사람으로부터 매매 거래 위탁을 받아서는 안 된다.
이른바 '부티크'로 불리는 소규모 투자자문사 대표가 투자자들을 모으고 이 자문사의 직원이 주문대리인으로 등록하지도 않은 채 친분이 있는 증권사 직원과 메신저를 이용하는 방식인데 금감원은 미등록 투자일임업 영위 혐의로 경찰에 고발조치 했다.
지난 2월 열렸던 증권선물위원회에서는 메리츠종금증권의 내부통제 기능에 대한 의문이 제기됐었다. 일임매매로 인한 손해배상과 관련한 민원이 들어오고 나서야 회사 자체 감사를 통해 이같은 사실을 적발했기 때문이다. 증선위에서는 매매 주문 수탁 부적정에 관련된 직원은 1명인데, 과연 내부통제가 제대로 작동했다면 장기간에 걸쳐서 이런 일이 발생할 수 있을가라는 의심을 했었고 금감원은 해당증권사의 다른 센터에 대한 검사와 내부통제 시스템 점검을 향후 계획에 반영하겠다고 했었다.
지난 4월 삼성증권의 유령주식 사태로 증권사의 내부통제시스템이 증권가의 화두가 되고 있는 상태에서 메리츠종금증권에 또다시 내부통제의 허점이 드러나 곤혹스러운 상태가 됐다.
메리츠종금증권 관계자는 "제재와 관련해 추후 유사사고가 재발되지 않도록 최선에 조치를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