롯데홈쇼핑, 재승인 위한 '수수료 인하' 카드 던져...'실효성 우려'

"중소기업 제품 매년 0.2% 수수료 인하 하겠다"...타사로 확산될지 주목

2018-05-11     이효정 기자

롯데홈쇼핑이 수수료를 매년 0.2%씩 내리겠다고 공언했다. 롯데홈쇼핑이 이번 결정을 내리게 된 배경, 수수료 인하로 인한 매출 손실을 채울 방안 등이 제시돼 주목된다. 향후 업계 내 수수료 인하 움직임이 생길 것인지도 관심포인트다.

여기에 더해 판매실적이 저조한 납품업체의 경우 수수료 환급제도를 적용하겠다고도 덧붙였다. 앞서 지난 4일 이완신 롯데홈쇼핑 대표는 공정거래 위원회 간담회에서 중소기업 제품에 대한 수수료를 매년 0.2%씩 내리는 등 상생에 힘쓰겠다고 밝혔다.

롯데홈쇼핑의 수수료 인하를 두고 다양한 업계 관계자의 분석이 나오고 있다. 수수료가 사실상 홈쇼핑채널의 주된 매출원이기 때문이다. 0.2%씩 5년간 내리는 것은 충분히 가능하다는 의견이 우세한 것으로 보여진다.

홈쇼핑채널 재승인에 사활을 걸어야 했던 롯데홈쇼핑인 만큼 정부가 원하는 방향에 맞춰야 했을 것이라는 분석도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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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쇼핑업계 사정을 잘 아는 관계자는 "롯데홈쇼핑 입장에서는 좋든 싫든 수수료 인하를 단행해야 한다고 판단했을 것으로 보인다"며 "홈쇼핑 채널 재승인이 제1과제인 상황에서 공정위가 원하는 방향에 맞춰 움직일 필요가 있었을 것 같다. 재승인이 확정된 지금, 공언한대로 수수료 인하가 잘 진행될지는 경과를 주시해야 할 것"이라고 의견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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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매년 수수료 인하를 통해 줄어드는 매출을 어디서 메울 것인지에 대한 전망도 나왔다. 수수료를 매출의 일정 퍼센트로 책정하는 만큼 '매출집계방식'을 달리하는 일종의 '꼼수' 작전도 나올 수 있다는 것이 요지다.

또 다른 업계 관계자는 "수수료 인하는 곧 매출 감소를 의미한다. 기업입장에서 매출을 일정부분 포기하면 어렵지 않은 문제이지만 현실적으로 힘들다"고 말했다.

이어 "당장 떨어지게 될 매출을 어디서 추가적으로 끌어올지가 업계의 관심사 중 하나다. 수수료도 결국 매출 중 일정 퍼센트에 관한 문제이기 때문에 '매출집계방식'을 다르게 해 분모를 줄여 매출손실액을 낮추는 등 여러가지 방법의 '꼼수'가 등장할 수 있다"고 언급했다.

이에 대해 롯데홈쇼핑 관계자는 "매출을 보완하기 위해 패션부문을 중점적으로 키우고 있다. 롯데홈쇼핑 패션 브랜드인 'LBL'을 런칭해 운영중이다. 이를 통해 매출 추가 확보를 노리고 있다"고 밝혔다.

또 매출집계방식이 달라질 수도 있다는 의견에 대해 "롯데홈쇼핑은 비상장사이기 때문에 공시기준과 상이할 수는 있으나, 기존 집계방식과 다르게 책정한다는 내용의 논의는 이루어진 것이 없다"고 일축했다. 

일각에서는 롯데홈쇼핑의 수수료 인하 결정 소식이 업계 전반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이라는 말도 나온다.

동종업계 중 한 기업이 수수료를 낮추겠다고 공언한 상황에서 다른 기업들에게도 무언의 압박이 될 수 있다는 뜻이다. 이를 통해 공정위가 제시하는 '기업 및 하청업체와의 상생'이 실현될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

한편 올해부터 진행되는 홈쇼핑 재승인 평가 요소가 일부 변경됐다. 과기부는 ‘공정거래 및 중소기업 활성화에 대한 기여도’를 홈쇼핑 재승인 심사의 주요 사항으로 정했다.

이 항목에서 50% 미만 점수를 받을 경우 재승인 거부 조건이 된다. 롯데홈쇼핑은 정부에 제출한 사업계획서에서 윤리경영과 공정거래를 강조한 것으로 알려졌다.

롯데홈쇼핑은 지난 3일 '우리홈쇼핑'이라는 법인명으로 조건부 재승인을 얻어내는 데 성공했다. 심사결과 롯데홈쇼핑은 1000점 만점에 668.73점을 획득했다. 재승인 기준은 650점 이상이다. 

과기부는 전임 대표의 방송법 위반 등 형사소송, 업무정지처분 등을 고려해 방송법 시행령 제16조제2항에 따라 승인 유효기간은 기존 5년에서 2년 단축된 3년으로 결정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