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중공업·대우조선 '갑질' 피해업체들 "정부 나서서 조사해야"
하도급 갑질 피해 하청업체 모임 소속 13개사, 중기부에 상생렵력법 위반 신고
현대중공업, 대우조선해양의 갑질 피해 기업들이 중소벤처기업부에 직권조사를 촉구하는 신고를 했다.
현대중공업, 대우조선해양 하도급 갑질 피해 하청업체 모임 소속 13개사는 10일 현대중공업과 대우조선해양이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상생협력법')을 위반했다며 중소벤처기업부에 신고했다.
현대중공업 하청업체 9개사, 대우조선해양 하청업체 4개사는 양사의 하도급 대금 산정 방법 미공개, 직접공사비보다 낮은 하도급 대금 지급, 하도급 대금 부당 산정 지급 등의 행위가 생생협력법을 위반했다고 주장했다.
피해업체들은 이번 신고를 통해 중기부가 조선하도급 직권 실태조사 실시, 위법사항에 대해 개선요구·공표(같은 법 제27조제1항), 벌점 부과·제재(같은 조 제5항) 등 조치를 취하고 불응시 시정명령(같은 법 제28조제3항)을 내릴 것을 요구했다.
이들에 따르면 현대중공업, 대우조선해양은 2008년 세계금융위기 이후 현재까지 조선 경기가 악화되자 손실을 하청업체에 전가해 왔다.
공정위는 피해업체들로부터 신고를 받고 조사에 착수해 ‘계약서 미교부·지연교부’ 사유로 과징금 2억원을 부과한 적이 있다. 하지만 핵심인 ‘단가후려치기’로 인한 피해구제는 이뤄지지 않아 '솜방망이 처벌'에 불과하다는 것이 이들의 주장이다.
피해업체들은 " 이번 신고는 최초로 중기부에 상생협력법을 근거로 직권조사를 요구하는 사례로서 의미가 매우 크다"며 "중기부는 중소기업을 보호하는 호민관으로서 상생협력법에 의해 부여 받은 의무를 무겁게 느끼고, 녹슬어 있는 권한을 벼려, 경제민주화를 위한 적극 행정을 보여줘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중기부의 활약을 통해 하도급 공정화에 관한 법률의 주관 기관이지만 그 직무를 태만히 하고 있는 공정위에게 경종을 울려주기 바란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