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사업자대출, 용도외 유용 사후점검기준 개선..설명의무 강화

대출 취급일로부터 3개월내 “대출금 사용내역표” 징구, 6개월내 업체 방문

2018-05-09     황동현 기자

은행연합회는 최근 가계대출 규제 강화로 개인사업자대출이 가계자금으로 유용될 가능성에 대한 우려가 높아짐에 따라 점검기준을 강화하기로 했다.

은행연합회는 9일 '은행권 개인사업자대출의 용도외 유용 사후점검기준 개선 추진'을 발표하며 이같은 내용을 공개했다.

은행연합회는 그동안 영업점의 서면점검이 형식적이고, 현장점검이 업무에 부담되었을 뿐만아니라 용도외 유용시 조치에 대한 안내도 미흡했다고 지적했다.

따라서, 증빙첨부는 의무화하되, 영업점 업무 부담을 고려해 현장점검은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실시하는 등 점검방법을 개선하고 용도외 유용시 조치에 대하여 개인사업자 대출 차주에게 영업점의 설명의무를 강화하기로 했다.

용도외 유용은 기업활동과 관련된 자금으로 사용하지 않는 경우(예, 주택구입자금으로 사용, 시설자금과 운전자금 전용 등) 적발대상이 된다.

용도외 유용이 확인되는 경우, 해당금액을 즉시 회수하고 신규여신 취급을 제한(1차 적발시 1년간, 2차 적발시 5년간 제한)하게 된다.

앞으로, 대출 취급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대출금 사용내역표”를 징구하고, 대출 취급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업체를 방문해 자금 사용내역의 적정성 여부를 점검하게 된다.

또, 용도외 유용 점검대상 대출에 대해 차주가 제재조치를 이해할 수 있도록 관련 내용을 대출약정서에 명시하고 이를 차주가 자필기재 후 서명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