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벼락 갑질' 조현민 울먹이며 "진심으로 죄송"...폭행혐의 경찰 출석
‘물벼락 갑질 논란’을 일으킨 조현민(35) 전 대한항공 고아고담당 전무가 피의자 신분으로 경찰에 출석했다.
1일 오전 9시56분께 서울 강서경찰서에 출석한 조 전 전무는 “심려를 끼쳐드려 진심으로 죄송하다”며 고개를 숙였다.
조씨는 ‘총수일가 사퇴론’이나 ‘대한항공 직원들의 촛불집회 준비’ 등에 대한 기자들의 질문에울먹이며 “죄송하다” “심려를 끼쳐드려 진심으로 죄송하다”는 말만 반복한 뒤 경찰서 안으로 들어갔다. 조씨는 검은색 에쿠스 차량을 타고 경찰서 안까지 들어왔다.
조 전 전무는 이날 법무법인 율촌 박은재 변호사와 함께 경찰에 출석했다. 박 변호사는 앞서 채동욱 전 검찰총장과 함께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의 자택공사 비리 사건 변호를 맡았다.
조씨는 지난달 16일 대한항공 본사에서 열린 광고 관련 회의에서 광고대행사 직원에게 소리를 지르며 유리컵을 던지고, 종이컵에 든 매실 음료를 참석자들에게 뿌린 혐의를 받고 있다. 해당 사건 이후 광고대행사의 업무에 차질을 줬다는 혐의(위력에 의한 업무방해)도 받는다.
경찰은 조씨가 광고대행사 직원을 향해 유리컵을 던졌는지 수사할 예정이다. 물만 뿌렸다면 단순 폭행 혐의가 적용되지만, 유리컵을 던졌다면 특수폭행 혐의가 적용될 수 있다. 특수폭행죄는 ‘반의사 불벌죄’인 폭행죄와 달리 피해자 의사와 상관없이 처벌할 수 있다.
참고인 조사를 거쳐 지난달 17일 조씨를 입건한 경찰은 지금까지 참고인과 조씨의 진술이 엇갈리는 부분이 있어 이에 대한 사실 관계를 밝히는 데 수사력을 모을 방침이다.
경찰은 대한항공과 광고대행사 측 회의 참석자들을 조사해 “조씨가 유리컵을 던지고 종이컵의 음료를 대행사 직원 2명에게 뿌렸다”는 진술을 확보한 상태다. 하지만 조씨는 지난달 15일 “어리석었다. 죄송하다”면서도 “(물을) 얼굴에 뿌리지 않았다. (물컵은) 밀치기만 했다”고 했다.
위력에 의한 업무방해 혐의도 조사할 것으로 보인다. 경찰은 조씨가 폭언이나 폭행으로 광고대행사에게 주던 업무를 임의로 중단시켰을 경우, 업무방해 혐의까지 적용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아울러 경찰은 조 전 전무를 상대로 증거인멸이나 피해자를 상대로 한 회유·협박이 있었는지도 확인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