페이스북, 생체 정보 수집혐의로 집단 소송 당해

2018-04-18     김민주 기자

페이스북이 사용자의 생체 정보를 허락없이 수집한 혐의로 집단소송에 휘말렸다.

美 매체 인베스토페디아(Investopedia)는 샌프란시스코 연방법원의 승인에 따라 페이스북이 사진 스캔 기술을 이용해 생체 정보를 무단으로 수집한 혐의로 집단소송을 치르게 됐다고 보도했다.

페이스북은 2011년 딥페이스(DeepFace)라는 프로그램을 사용해 사진에 태그된 사람을 다른 사진과 비교하는 기능을 제공했다. 일리노이의 페이스북 사용자들 중 일부는 페이스북의 이런 기능이 동의 없이 생체정보를 수집한 것이라 주장하며 페이스북을 고소했다.

페이스북 사용자의 변호사인 션 윌리엄스(Shawn Williams)는 “페이스북은 개인정보 보호 관행을 자세히 살펴보고 사용자의 요구와 법에 따라 개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페이스북은 "이런 소송은 아무런 이득이 없다"고 말하며 "변호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소송에서 페이스북이 질 경우 수십억 달러에 이르는 손해를 볼 것으로 추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