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증권, 전직원 온라인 주식거래 금지
2018-04-17 황동현 기자
삼성증권이 배당착오 사태 후속 조치로 전 임직원의 온라인 주식거래를 중단시켰다.
아울러, 자사주 거래 시에는 온라인 거래를 금지하고 사전 신고를 하도록 조치했다.
삼성증권은 "직원들이 다소 불편할 수 있지만 자숙과 함께 사고 가능성을 줄이자는 취지에서 이번 조치를 취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자본시장법상 증권사 임직원들은 자사 계좌 1개로 주식 거래를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