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세’ 혐의 홍원식 남양유업 회장, 대법서 벌금 1억원 확정
70억원대 세금을 탈루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홍원식 남양유업 회장(68)이 벌금형을 확정받았다.
대법원 1부(주심 이기택 대법관)는 12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조세포탈) 등 혐의로 기소된 홍 회장에게 벌금 1억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홍 회장은 남양유업 직원 45명의 명의로 회사 주식 19만2193주를 보유하고도 이를 금융감독위원회 등에 보고하지 않은 혐의로 2014년 1월 불구속 기소됐다.
부친에게서 받은 수표와 차명주식 등으로 그림을 사들이고 다른 사람 명의로 주식거래를 하는 수법 등으로 증여세 26억원과 상속세 41억2000여만원, 양도소득세 6억5000여만원 등 모두 73억7000여만원의 세금을 내지 않은 혐의(조세포탈)도 받았다.
1심 재판부는 "차명주식을 신고하지 않고 보유하고, 증여세를 포탈하기 위해 미술품 거래를 하는 등 치밀한 방법으로 26억원에 달하는 세금을 내지 않아 조세 정의를 훼손했다"며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 및 벌금 20억원을 선고했다. 하지만 2심은 조세포탈 혐의를 무죄로 판단하고, 차명주식을 신고하지 않은 혐의만 유죄로 인정해 벌금 1억원으로 감형했다. 대법원은 2심 판단이 옳다고 최종 결정했다.
함께 기소된 김웅 전 남양유업 대표(65)에 대해서도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김 전 대표는 남양유업 창업주인 고(故) 홍두영 전 명예회장과 공모해 2005년 2월부터 2012년 12월까지 퇴직 임원 2명을 다시 고용해 급여를 지급한 것처럼 속여 6억9000여만원을 횡령한 혐의로 함께 기소됐다.
1심은 김 전 대표에 대해서는 "회삿돈을 임의로 인출해 횡령했음에도 진심으로 반성하지 않고 있다"면서도 "지시에 따라 범행했고 스스로 주도해 개인적 이득을 취하지 않았다"고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하지만 2심은 "일부 혐의는 공소시효가 지났다"며 무죄를 선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