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유업, 샘표 등 대리점 ‘갑질’…공정위 직권조사 강화해야”

박찬대 의원, 토론회 개최...대리점법 개정하고, 공정위 조사 강화 촉구

2018-04-12     이종화 기자

가맹사업법의 허술함을 이용한 유통기업들의 갑질에 대해 공정위의 직권조사가 강화돼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의원은 11일 오후 국회에서 ‘갑질 이제 그만! 대리점법 개정 토론회’를 개최하고 대리점법의 개정과 공정거래위원회의 직권조사 강화를 요청했다.

이번 토론회에서 대리점주들이 본사로부터 겪은 피해 사례를 직접 발표하면서 불공정사례와 현황에 대한 다양한 논의가 이뤄졌다.

박 의원은 “남양유업의 갑질로 촉발된 대리점에 대한 불공정거래행위는 대리점법 제정의 결정적 계기가 됐다”면서 "대리점법은 정부 주무 부처를 확실히 정해 진행하는 입법 절차를 거치지 않아 가맹사업법과 비교하면 부족한 조항이 많고 허술한 규제장치를 피해 편법을 부리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고 말했다.

장성환 피해대리점협의회 대표도 이 자리에서 "남양유업이 밀어내기(구입강제행위)와 결제방식 미변경으로 다수의 피해자가 발생했다"고 주장했다. 또 "본사 청구 금액과 거래내역서가 불일치하거나 엑셀값 조작으로 청구금액을 부풀리다 보니 대리점만 손해를 봤다"며 "신고하면 남양유업은 허위사실 유포나 모욕죄 등으로 맞고소를 해 대리점주들의 피해가 크다"고 덧붙였다.

이호열 샘표대리점협의회 대표도 "노골적인 ‘갑’질이 심해지고 있다”며 "대리점법 개정이 이뤄져야 하며, 문제있는 기업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의 직권조사가 강화돼야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