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연대 "CGV 가격 1000원 인상은 소비자 기만…당장 철회해야"

2년 만에 또 인상…물가상승률 1.9%인데 티켓 가격 10% 인상

2018-04-09     이종화 기자

멀티플렉스 체인(복합상영 영화관)인  CJ CGV가 오는 11일부터 티켓 가격을 1000원 인상하겠다고 발표하자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본부장: 조형수 변호사)가 소비자 기만행위라며 철회를 주장하고 나섰다.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는 9일 오전 성명자료를 통해 "차등요금제 실시로 사실상 티켓 가격을 인상한지 2년 만에 팝콘 등 영화관 상품의 불합리한 가격, 광고 강제 상영 등 소비자 불만이 높은 문제에 대해서는 개선하지 않고 소비자 부담을 가중시키는 것"이라며 "티켓 가격 인상 정책을 당장 철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CGV, 롯데시네마, 메가박스가 스크린 수 기준으로 전체의 96%이상을 차지하고 있어 사실상 독과점 시장”이라며 “점유율 50%대로 업계 1위인 CGV가 티켓을 인상할 경우, 롯데시네마와 메가박스도 잇따라 인상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강조했다.

실제 2016년 3월 CGV가 차등요금제를 도입했을 당시, 롯데시네마와 메가박스도 뒤이어 유사 정책을 도입한 바 있다.

이어 "CGV는 티켓 가격을 인상한지 2년 만에 또 다시 1000원을 올려 가격 인상이 업계 전체로 확산 된다면 선택권이 없는 영화관객들은 울며 겨자먹기로 비용을 감당해야 하는 상황"이라며 “임차료와 관리비 부담을 내세워 티켓 가격을 인상하겠다는 것은 소비자를 우롱하겠다는 것이나 다름없다"고 반박했다.

실제로 CGV가 공시한 영업실적에 따르면, 2017년 4분기 영업이익은 전년동기대비 139.3%가 증가해, 꾸준히 성장세를 보이고 있다. CGV측도 지난 2월 보도자료를 통해 “국내 관객수가 지속적으로 증가해 매출과 영업이익이 증가했다”며 “해외 매출 비중 역시 국내 매출에 육박할 정도로 성장했다”며 매출 실적에 자신감을 내비쳤다.

참여연대측은 “2017년 연간 소비자물가상승률 1.9%, 2018년 예상 소비자물가상승률 1.7%에 비춰보더라도 기존 티켓 가격의 10% 수준인 1000원 인상은 전혀 설득력이 없다”고 설명했다.

앞서 참여연대는 멀티플렉스 3사가 차등요금제를 동일하게 도입한 것이 공정거래법상 시장지배적지위의 남용에 해당한다고 보고 2016년 8월 공정거래위에 신고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