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朴 전 대통령·롯데 '부정청탁' 인정...신동빈 2심 영향 미칠까
- 신동빈 회장 2심 ‘유죄’ 가능성 커져
박근혜 전 대통령이 롯데에 K스포츠재단에 대한 추가 출연금을 강요했다는 의혹에 대해 법원이 유죄라고 판단했다.
박 전 대통령의 재판결과가 향후 신동빈 롯데 회장의 2심 재판에 영향을 미칠지 주목된다.
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2부는 박근혜 전 대통령의 1심을 진행했다.
재판부는 박 전 대통령의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제3자 뇌물수수 및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강요’가 유죄라고 판단했다.
박 전 대통령은 롯데 계열사에 K스포츠재단을 위해 70억원 출연을 요구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었다.
재판부는 신동빈 롯데 회장이 ‘케이스포츠 재단 후원’ 명목으로 지원한 70억원에 대해 ‘부정한 청탁’에 의한 뇌물이라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2016년 3월14일 단독면담에서 피고인과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 사이에 명시적인 청탁이 있었다고 인정하기는 어렵다”면서도 “피고인과 신동빈 회장 사이에는 롯데 월드타워 면세점 재취득에 대한 (암묵적인) 부정한 청탁이 있었다”고 봤다.
이어 “호텔 롯데의 성공적인 상장을 위해서는 면세점 특허 재취득이 반드시 필요한 상황이었고, 2016년 3월11일 신 회장이 안종범 경제수석과의 오찬에서 면세점 관련 애로사항을 전한 것으로 보인다”며 “안 전 수석은 오찬 뒤 피고인에게 이 사실을 전했다고 진술했다”고 말했다.
이런 상황에서 박 전 대통령은 “단독면담 시 케이스포츠 재단 추가 지원을 요구했다”며 “추가 출연 기업은 롯데그룹이 유일해 신 회장도 롯데 현안에 대한 피고인의 직무상 영향력이 롯데에 유리한 방향으로 행사될 것이라는 기대로 재단 지원을 결정했다”고 재판부는 지적했다.
이를 두고 일각에서는 ‘롯데그룹 총수 부재 장기화’ 가능성이 높아진 것 아니냐는 말이 나온다. 이번 재판으로 인해 향후 신 회장의 2심 재판부 역시 ‘유죄’를 선고할 가능성도 높아졌다.
현재 신 회장은 지난 2월 열린 1심 재판에서 관련 혐의로 2년6개월의 실형을 선고 받고 법정구속된 상태다.
한편 박근혜 전 대통령은 1심에서 ‘징역 24년, 벌금 180억원’을 선고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