케이뱅크 출범 1년...참여연대, "은행업 특혜 인가 의혹 해소 돼야"
-"케이뱅크 증자 능력에 대한 냉정한 검토 및 사전 예방조치 마련해야"
-금융위의 반성 및 후속처리 촉구
케이뱅크가 은행업을 개시한 지 1년이 됐지만 케이뱅크에 대한 은행업 인가를 둘러싼 특혜 의혹은 해소되지 못하고 있다.
참여연대는 3일 논평을 통해 케이뱅크의 인가 과정에 대한 책임 추궁과 은행업 인가를 주도한 금융위원회(이하 “금융위”)의 책임있는 조치를 촉구했다.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소장 : 김경율 회계사)는 지난 2월 케이뱅크 인가 관련 금융위의 위법한 업무처리에 대해 감사원에 공익감사를 청구한 바 있다. 이들은 "금융위가 케이뱅크를 위해 은행법 시행령 <별표>의 「대주주 재무건전성 요건(업종 평균치 이상)」을 삭제하고 복원조차 하지 않고 있다"고 강조했다.
애초에 금융위가 은행법 시행령의 해당 조항을 삭제하지 않았다면, 지난해 9월말 1차 유상증자 이후 케이뱅크 지분을 10% 초과하여 보유하게 된 대주주 우리은행은 한도초과보유주주에 대한 대주주 적격성 심사를 통과하지 못했을 것이라는 설명이다.
이밖에도 참여연대는 케이뱅크의 ▲자본확충 능력의 불충분함 ▲예비인가에서 대주주인 우리은행의 BIS 비율 산정기준에 대한 특혜 ▲주주간 계약서에 포함된 동일인 관련 조항에 대한 사실상의 면죄부와 금융감독원의 지속적인 문제제기를 무시한 금융위의 독단적 판단 등 을 지적했다.
참여연대는 "이런 사실들은 모두 케이뱅크 인가가 금융감독당국의 정당한 재량권 행사의 범위를 넘은 것으로서 사실상 은행법을 위반한 위법한 처분이라는 점과, 은행법의 은산분리 조항 완화를 전제로 은행업 인가를 내주었을 가능성이 크다는 점에서 국회의 입법권을 농락한 행위다"고 주장했다.
이어 "케이뱅크에 대한 은행업 인가는 윤석헌 금융혁신위원회 위원장조차 “문제가 있었다”고 지적할 정도로 금융감독의 정도(正道)를 벗어난 행위였다"며 "이제는 감사원 감사를 통해 그 불법과 편법의 실상을 규명하고, 책임자를 문책하는 등 재발 방지대책을 강구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다만 "감사원의 감사로 이 문제가 모두 해결되는 것이 아니다"라며 "금융위가 삭제한 은행법 시행령 <별표>의 관련 조항을 다시 복원시키는 등 금융위의 각성을 촉구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