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은행, 남성에 채용 특혜…검찰, '남녀고용평등법' 위반 수사

2018-03-22     이단비 기자

KB국민은행 채용비리를 수사중인 검찰이 국민은행 신인사원 채용과정에서 남성 지원자들의 서류 전형 점수를 크게 올려준 정황을 포착했다.

22일 서울남부지검 형사6부(김종오 부장검사)는 지난 2015년 상반기 채용과정에서 남성 지원자 100여 명의 서류 점수를 비정상적으로 여성보다 높게 준 사실을 확인했다.

검찰은 인사담당자 오모씨를 업무방해 혐의와 함께 남녀고용평등법을 위반했다고 보고 기소할 계획이다. 사기업이 채용과정에서 남녀고용평등법 위반 혐의로 조사를 받는 것은 이번이 최초다.

검찰 관계자는 “남녀 성비를 맞추기 위해 남성 지원자들의 서류 전형 점수를 무더기로 높여 준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이로 인해 일부 여성 지원자들은 불이익을 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국민은행은 20명의 ‘VIP 리스트’를 관리해 최고경영진의 친인척 등을 특혜 채용했다는 의혹도 받고 있다. 금융감독원이 확인한 국민은행의 채용비리 의심 사례는 3건이다. 특혜가 의심되는 3명에는 윤종규 KB금융지주 회장의 종손녀도 포함돼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