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가습기살균제 피해자 45명 추가 인정
폐질환 19명, 태아피해 2명, 천식피해 24명 인정
환경부가 제7차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위원회를 개최해 총 45명의 피해자를 추가 인정했다.
환경부는 지난 16일 서울 여의도 이룸센터에서 제7차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위원회를 개최해 △가습기살균제 폐질환·태아피해 조사·판정 결과 △가습기살균제 천식피해 조사·판정 결과 △가습기살균제 건강피해 피해등급 등의 안건을 심의·의결했다.
위원회는 가습기살균제 4차 피해신청자 912명(2016년 신청)에 대한 폐손상 조사·판정 결과를 심의해 19명을 피인정인으로 인정하고, 태아피해 조사·판정 결과 8건을 심의해 2건을 피해로 인정했다. 이번 결정으로 폐손상 피해인정 신청자는 3,995명으로, 폐손상 피해인정자는 416명으로 각각 증가했다.
태아피해자의 경우 현재까지 조사대상으로 확인된 51건 중44건의 판정이 완료됐다. 나머지 7건도 관련 자료가 확보되는 대로 조속히 판정을 완료할 예정이다.
위원회는 또 재심사를 포함한 180명에 대한 천식피해 조사 및 판정 결과를 심의해 24명을 피해자로 인정했다. 이번 판정은 지난해 12월 1차 판정에서 부류된 804명 중 의무기록이 확보된 172명과 1차 판정에 이의를 제기한 8명을 대상으로 했다.
더불어 위원회는 천식 신규 피해신청을 위한 구비서류도 확정했다. 컴퓨터 단층촬영 사진(CT)이 없어도 단순 방사선 촬영 사진(X-Ray)만으로도 접수가 가능토록 하는 등 서류를 최대한 단순화해 피해 신청자의 부담을 최소화 하도록 했다.
환경부 관계자는 "천식 신규 접수가 조속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고시 작업을 서두르겠다"며 "기존 확보된 의무기록이 대부분 폐섬유화에 관한 것들이라 천식 조사·판정이 늦어지고 있지만 찾아가는 서비스 등을 활용하여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의무기록을 확보하고 조사·판정을 진행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