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 아동 대상 주거복지 지원 늘려

공공주택업무처리지침 등 개정안 이번 달 시행

2018-03-13     이지현 기자

주거취약계층에 대한 주거지원이 강화된다.

국토교통부는 공공주택업무처리지침 등 개정안을 이번 달 14일 공포 및 시행한다고 13일 밝혔다.

이에 따라 앞으로 만 20세를 초과하더라도 무료로 전세임대주택에 거주할 수 있게되며 보호 종결 후 5년 이내인 경우에도 임대료가 절반이 감면된다. 또한 아동이 있는 저소득 가구를 신규 포함해 보증금 마련 부담을 완화한다.

이와 함께 개인이 운영하는 그룹홈을 지원 대상에 추가해 아동 그룹홈에 대한 주거지원이 확대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제도 개선으로 소년소녀 가정 등 보호대상 아동, 아동이 있는 저소득 가구, 아동공동생활가정 등에 대한 주거복지 지원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앞으로 쪽방 거주자 등 비주택 거주자에 대해서도 주거실태조사를 토대로 종합적인 지원방안을 마련함으로써 주거 사각지대에 대한 주거복지 안전망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고 밝혔다.

주거취약계층에 대한 주거지원이 강화된다.

국토교통부는 공공주택업무처리지침 등 개정안을 이번 달 14일 공포 및 시행한다고 13일 밝혔다.

이에 따라 앞으로 만 20세를 초과하더라도 무료로 전세임대주택에 거주할 수 있게되며 보호 종결 후 5년 이내인 경우에도 임대료가 절반이 감면된다. 또한 아동이 있는 저소득 가구를 신규 포함해 보증금 마련 부담을 완화한다.

이와 함께 개인이 운영하는 그룹홈을 지원 대상에 추가해 아동 그룹홈에 대한 주거지원이 확대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제도 개선으로 소년소녀 가정 등 보호대상 아동, 아동이 있는 저소득 가구, 아동공동생활가정 등에 대한 주거복지 지원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앞으로 쪽방 거주자 등 비주택 거주자에 대해서도 주거실태조사를 토대로 종합적인 지원방안을 마련함으로써 주거 사각지대에 대한 주거복지 안전망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