롯데홈쇼핑, 방송법상 최고 수준 징계 위기…재승인 어쩌나

방통심의위 "과징금 징계, 재승인시 직접 영향 없지만 언급은 될 수 있어"

2018-03-09     장영준 기자

롯데홈쇼핑이 '과징금' 징계 위기로 재승인 여부에도 먹구름이 끼었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 광고심의소위원회는 지난 7일 실제 구매 영수증이 아닌 백화점에서 임의로 발행한 영수증을 보여주며 백화점보다 가격이 저렴하다고 강조한 롯데홈쇼핑의 의견을 청취하고 '과징금'을 건의했다.

롯데홈쇼핑은 'CUCKOO 밥솥' 프로그램에서 허위 영수증을 패널에 보여주면서 "백화점에서 지금 거의 60만원에 판매가 되는 제품을 지금은 30만원대로 사실 수가 있는 겁니다" "백화점 대비 한 20만원, 여러분 저렴하게 구입할 수 있어요" 등의 표현을 사용했다.

또 "백화점 나가보시면...엄청나게 폭발적으로 인기를 받고 있죠" 등 명확한 근거 없이 백화점의 판매실적이 높은 것으로 언급하기도 했다.

광고심의소위원회는 "제조사가 임의적으로 발행한 허위 영수증을 방송 중에 노출하는 것을 관행이라고 여겨 지금까지 방송을 진행해 온 것은 판매실적을 높이기 위해 방송내용을 신뢰한 시청자를 기만한 것으로 시청자의 피해가 심각하다"고 판단, 위원 전원 의견으로 '과징금'을 건의하기로 결정했다.

이같은 결정에 따라 이르면 오는 19일 전체회의에서 '과징금' 부과 여부가 결정된다. 이후 각종 자료를 통해 과징 금액을 정한다. 최종적으로 4월 2일 혹은 9일 정도면 통보가 이뤄질 전망이다.

특히 소위에서 의결된 내용의 최종 결정은 전체 회의에서 이뤄지지만, 일반적으로 결과가 뒤집히는 일은 없다. 이 때문에 롯데홈쇼핑은 과징금 징계로 재승인 심사 때 방송평가에서 10점 감점이라는 큰 타격을 받을 수밖에 없다.

문제는 이번 징계가 롯데홈쇼핑의 재승인에 얼마나 직접적으로 얼마나 영향을 미칠 수 있느냐다. 

방통심의위 관계자는 "(징계 결과가 재승인에) 직접적인 영향은 없을 것"이라며 "재승인 절차가 4월 말에 마무리 되기 때문에 아마 당장은 (징계 적용이) 어렵지 않을까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하지만 청문회 과정에서는 언급이 될 수는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