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맹점에 '인테리어비' 은근슬쩍 강제한 BBQ...본부부담금 '나몰라라'
- 가맹점주 75명에게 5억 3200만원 미지급 혐의...공정위 '철퇴'
치킨 프랜차이즈 BBQ가 점주에게 가맹점 인테리어를 요구·권유하고, 인테리어 시공비는 지급하지 않는 '갑질'을 행하다가 공정위에 적발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6일 가맹거래법을 위반한 혐의로 제너시스BBQ(이하 BBQ)에게 과징금 3억원을 부과하고, 피해 가맹점주에게 5억 3200만원 지급 등의 시정명령을 내렸다고 밝혔다.
BBQ 본부는 지난 2015년 3월부터 작년 5월까지 본부의 요구나 권유에 따라 인테리어 공사를 진행한 가맹점주 75명에게 5억 3200만원을 미지급한 혐의를 받았다.
가맹거래법에 따르면 '가맹본부의 권유나 요구로 점포환경개선을 할 때 소요비용의 20~40%를 가맹본부가 부담'해야 한다. 이 가맹거래법은 인테리어 시공을 통해 가맹점 및 가맹본부 모두가 이익을 누린다고 판단해 생겨난 법이다. 뿐만 아니라 가맹본부가 불필요한 인테리어 시공을 요구하지 않도록 막는 역할도 한다.
BBQ본부는 점포 개설 시점을 기준으로 오래된 가맹점을 선정, '점포환경개선'을 해야 재계약이 가능하다는 식으로 설명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어 인테리어 시공에 동의해달라고 먼저 말을 꺼낸 것으로 보인다.
뿐만 아니라 BBQ본부는 '가맹점주의 요청으로 인한 인테리어 개선'이라는 의미를 담은 요청서를 점주에게 작성하게 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이 요청서에는 '본인의 자발적 의사로 현재의 노후된 매장의 리뉴얼 공사를 희망한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었다. '자의적 인테리어 시공' 내용 떄문에 해당 가맹점주들은 본부의 지원없이 100% 자체적으로 비용을 부담해야 했다.
여기에 BBQ본부는 자신이 선정한 시공업체를 이용하게 했고 공사비용을 BBQ본부에 내게 하기도 했다.
공정위는 점포 이전을 한 가맹점주 35명에게는 공사 비용의 40%를, 인테리어 공사만 한 40명에게는 공사 비용의 20%를 지급하도록 했다. 총 지급 비용은 5억 3200만원으로 1인당 710만원이다.
김대영 공정위 가맹거래과장은 "점포환경개선 비용을 일방적으로 전가하는 행위를 근절하는 효과 등이 기대된다"며 "가맹점주 단체 등을 통해서 분담 제도를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관련 위법행위를 면밀히 감시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