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 개정안 국회 통과...주당 근로시간 52시간으로

2018-02-28     백성요 기자

주당 법정 근로시간을 현행 68시간에서 52시간으로 단축하는 '근로기준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했다. 

국회는 28일 오후 본회의를 열어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재석 194명 가운데 찬성은 151표, 반대는 11표, 기권은 32표이다. 

여야는 산업계의 충격을 완화하기 위해 규모별로 시행 시기를 차등 적용하기로 했다. 종업원 300인 이상의 사업장과 공공기관은 오는 7월 1일부터 '주당 근로시간 52시간'을 지켜야 한다. 종업원 50∼299인 사업장은 오는 2020년 1월1일부터, 5∼49인 사업장은 이로부터 1년 6개월 후인 2021년 7월 1일부터 법을 적용한다.

30인 미만의 사업장에 대해선 2022년 12월 31일까지 노사 간 합의에 따라 특별연장근로 8시간이 추가 허용된다.

가장 첨예한 쟁점 가운데 하나였던 근로시간 단축으로 인한 휴일근무수당 지급과 관련해서는 노동계가 요구해 온 중복할증을 적용하지 않고 현행의 기준을 유지키로 했다. 이에 따라 8시간 이내의 휴일근무에 대해서는 통상임금의 150%를, 8시간을 넘는 휴일근무에 대해선 200%의 수당을 받게 된다.

대신 공무원·공공기관 직원들에게만 적용되던 법정 공휴일 유급휴무 제도를 민간 부분까지 확대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