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 인상 여파 없다'는 말은 정부의 착각

최저임금 급상승 직전인 작년 12월에 이미 해고대란...편의점 사장의 살인적인 노동강도는 '나몰라'

2018-02-14     방형국 대표

정부가 또 착각을 하고 있다. 오늘 통계청이 14일 내놓은 ‘1월 고용동향’ 자료에 마치 고무된 듯도 하다. 

이 자료에 따르면 새해 첫달부터 최저임금의 가파른 인상으로 해고대란이 우려됐으나 가장 취약한 숙박·음식점업 취업자 수가 228만6000명으로 1년 전보다 3만1000명 줄어드는 데 그쳤다. 이에 정부는 최저임금의 가파른 인상이 우려했던 것보다 여파가 크지 않다며 우쭐하는 모양새다.

작년 12월의 숙박·음식점업 종사자 감소수는 5만8000명이다. 5만8000명이 일자리를 잃은 12월보다 크게 오른 최저임금으로 인해 1월에 더 많은 사람이 일자리를 잃는 해고대란이 우려됐는데 되레 감소 폭이 2만7000명 줄었다. 이 수치만 보면 최저임금이 고용시장에 전혀 영향을 끼치지 않은 것으로 판단할 수도 있겠다.

최저임금의 가파른 인상이 고용시장에 미치는 여파가 정말 없었을까? 이렇게 판단한다면 그것은 커다란 착각이다. 왜나면 최저임금이 적용되기 직전인 작년 12월에 많은 해고가 일어났기 때문이다.

숙박·음식점업 취업자 수는 지난해 6월부터 8개월째 내리막길이다. 이런 점을 감안해도 지난 1월에 숙박·음식점업 종사자 감소가 3만1000명에 그쳐 감소폭이 줄어든 것으로 인식되는 것은 전달의 감소폭이 워낙 큰데 따른 착시현상에 지나지 않는다. 최저임금 인사에 대비해 짜를 사람을 다 짜르는 일은 이미 작년 12월에 다 한 것이다.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해 노동시간이 줄어들 것이라는 예상했는데 평균 취업시간이 예상보다 크게 줄어들지 않았다는 것도 통계의 오류 내지는 함정이 있어 보인다.

통계청은 ‘1월 고용동향’ 자료에서 지난달 주당 평균 취업시간이 1년 전보다 0.7시간 줄어든 42.0시간이라 했다. 평균 취업시간 감소 폭은 전달(-0.8시간)보다 오히려 소폭 축소됐다고 덧붙이기까지 했다.

그러면서 “지난 달 평균 취업시간이 줄어든 것은 장시간 노동을 지양하는 전반적인 추세로 봐야 한다”는 설명도 곁들였다.

통계청의 친절한 설명을 정면으로 거스르는 자료가 어제 나왔다. 서울시의 조사에 따르면 편의점주들의 주당 노동시간이 65.7시간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국내 전체 자영업자 주당 근무시간 48.3시간보다 주당 평균 하루 이상(17.4시간) 더 근무하는 것이다. 근무 중 식사시간은 평균 15.6분에 불과했다. 노동강도가 정상적인 삶을 누릴 없을 정도가 강한 것이다.

이들의 노동강도가 매우 강한 것은 물론 ‘365일 24시간 의무영업’ 때문이지만, 최저임금 가파른 인상에 대비해 선제적으로 알바 고용을 크게 줄인 탓도 크다는 점을 정부는 인식해야 한다.

최저임금 상승의 직격탄을 받을 수 있는 숙박·음식점업 종사자 감소수가 생각보다 적고, 노동시간이 예상보다 크게 줄어들지 않았다고 안심하는 것은 자위에 지나지 않는다.  억지로 끌어다 꿰맞춘 견강부회(牽强附會)다.

이래서는 올바른 노동정책을 기대할 수 없다. 고용정책은 작년 5월 출범한 문재인 정부의 제1 정책이다. 현실을 직시해야만 문 정부의 첫번째 정책의 성공 가능성을 높일 수 있다. 시장의 반란은 당장 다음달에도 일어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