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의점주들, 주당 평균 노동시간 65.7...자영업자보다 17시간 더 근무
편의점주 근무중 식사시간 15분 남짓에 불과
편의점주들의 주당 노동시간이 65.7시간으로 일반 자영업자들에 비해 주당 평균 하루 이상(17.4시간) 더 근무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시가 서울시 소재 5대 편의점(출점 수 기준) 총 951명의 편의점주를 대상으로 한 근무시간, 휴식일 등의 근무환경 실태조사 결과와 시민 1000명을 대상으로 한 편의점 365일 24시간 의무영업에 대한 시민인식조사 결과, 이같이 집계됐다.
10명 중 8명은 명절 자율영업을 원한다고 답변했다.
편의점주 근무중 식사시간 15분 남짓에 불과
조사결과 편의점주의 주당 노동시간은 65.7시간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국내 전체 자영업자 주당 근무시간 48.3시간보다 월등히 높은 수준이다. 또한 근무 중 식사시간은 평균 15.6분에 불과했다.
근무 중 한 끼 식사시간은 평균 15.6분으로 대부분 편의점주들이 정상적인 식사를 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고 월 평균 쉬는 날은 평균 2.4일(2주당 1일 꼴)이고 조사대상의 37.9%는 아예 쉬는 날이 없다고 응답, 편의점주 들의 노동강도가 매우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10명 중 7명은 장시간 근무로 인해 1개 이상의 건강이상 증세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증세로는 소화기질환이 57%로 가장 많았으며 디스크질환, 불면증 등의 순이 높게 나타났다.
건강이상 유형은 ‘소화기질환’이 57%로 가장 많았으며 그 뒤로 ‘관절질환(44.5%)’, ‘디스크질환(34.8%)’, ‘불면증(29.3%)’, ‘우울증(22.5%)’ 순인 것으로 나타났다.
조사대상 편의점주 86.9% 명절 자율영업, 62.0% 심야영업 중단 원해
편의점주의 가장 큰 부담 중 하나는 바로 365일 24시간 의무영업으로 이로 인해 개인적인 경조사는 물론 명절에 제대로 고향에도 내려가기 어려운 것이 현실이다.
응답자의 82.3%는 작년 추석 때 영업을 했고 전체 응답자의 86.9%는 명절 당일 자율영업에 찬성한다고 답변했다.
한편 전체 응답자의 93.1%는 현재 심야영업을 하고 있다고 답변하였고 이 중 심야영업을 중단할 의향이 있다고 답변한 응답자는 62%로 나타났다.
가맹사업법 상 영업지역 규제 실효적으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
가맹사업법은 가맹점주에 대한 영업지역 침해를 규제하고 있으나 편의점주들은 영업지역 내 가맹본사가 신규 편의점을 출점하기 위해 동의서 작성을 요구할 경우 이를 거부하기 어려워 이에 대한 감시강화가 필요하다고 호소했다.
가맹사업법 제12조의 4는 계약체결 시 가맹점주의 영업지역을 변경하기 위해서는 가맹계약 갱신과정에서 상권의 급격한 변화 등 일정한 사유가 발생하여 가맹본부와 가맹점사업자가 서로 합의할 경우에 가능하도록 하고 있으며 가맹본부는 정당한 사유 없이 계약기간 중 가맹점주의 영업지역을 침해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설문조사 및 심층조사 과정에서 일부 편의점주들은 가맹계약 기간 중 편의점주에게 출점 동의서를 받아가는 방법으로 가맹본부가 영업지역 내 편의점을 출점하고 있어 이로 인해 매출이 감소한다고 호소했다.
편의점 자율휴무에 대한 서울시민 1000명 대상 설문조사 결과 65.3% 찬성
서울시민 1000명을 대상으로 온라인 조사를 통해 편의점 자율휴무에 대한 시민 의견을 조사한 결과 명절 자율휴무제에 대한 찬성은 65.3%로 나타났으며 심야시간 자율휴무제는 71.4%가 찬성했다.
명절 자율휴무제 시행 시 불편할 것이라 응답한 비율은 39.5%, 심야시간 자율휴무제 시행 시 불편할 것이라 응답한 비율은 27.7%로 조사됐다.
자율휴무제 시행시 불편할 것이라고 답변한 시민들은 시민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한 대안으로 ‘명절당일·심야시간 순번제 영업(72.7%)’, ‘편의점 영업시간 정보제공 앱 개발(52.4%)’ 등을 꼽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