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기과열지구 세종서 미성년자 아파트 당첨...'물의'

현행 청약제도 허점…미계약분 사각지대

2018-02-13     정희조 기자

세종시 주상복합 ‘세종리더스포레’ 미계약분 당첨자에 10대 미성년자들이 포함된 것으로 나타나 논란이 일고 있다. 

현행 청약제도에서 미계약분에 자격 제한조건이 따로 없는 만큼 '금수저' 미성년자나 투기 수요가 가세함으로써 실수요자가 피해를 볼 수 있다는 지적이다.

13일 업계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한화건설·신동아건설·모아종합건설 컨소시엄이 분양한 주상복합 '세종리더스포레'는 평균 84대 1의 높은 경쟁률로 1순위 청약을 마쳤다. 

이달 초 컨소시엄은 잔여세대 74가구에 대한 추가 입주자 신청을 받아 최근 당첨자 명단을 발표했다.

당첨자 중에는 2007년생으로 올해 만 11세, 2001년으로 올해 만 17세인 미성년자들이 포함됐다. 또한 이 아파트를 분양받기엔 경제적 여력이 충분치 않을 것으로 보이는 20대 초반의 당첨자 여러 명도 명단에 이름을 올렸다.

이런 문제가 발생하는 이유는 청약제도의 허점 때문이다. 세종시는 지난 8월 서울과 함께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되면서 청약 조건이 강화됐다. 하지만 이는 정당계약 및 예비입주자 계약까지만 적용되는 것으로 잔여세대에 대한 신청자격 요건은 따로 없는 실정이다.

주택 공급에 관한 규칙 제28조 9항에 따르면 입주자를 선정하고 남은 주택이 있는 경우 ‘사업주체가 선착순의 방법으로 입주자를 선정할 수 있다’고만 규정하고 있을 뿐 입주자를 정의하는 별도 기준은 없다. 즉 미계약분 발생 시에는 입주자 자격 조건에 아무런 제약이 없다. 

이 때문에 건설사 등 사업시행 주체가 잔여 세대 신청 자격 요건을 사실상 마음대로 정하고 있다.

이번 세종리더스포레의 경우 건설사가 공지한 신청 자격 요건에서 ▲청약통장 가입 여부 ▲나이 ▲세대주 등과 무관하다고 밝혔다. 청약 시 청약자 본인 인증을 위한 본인 명의의 휴대전화만 있으면 된다는 조건을 걸었다.

정부는 잔여세대 신청자격 제한 조건이 없는 점이 악용될 여지가 있음을 인지하고 있다면서 필요 시 제도 개선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