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기술탈취 방지 '비밀유지 서약서 체결' 의무화

중소기업 기술탈취 근절대책 당정협의...피해액 최대 10배 배상하는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도입 추진

2018-02-12     백성요 기자

여당과 정부가 대기업의 중소기업 기술탈취를 방지하기 위해 대기업과 중소기업간 거래시 비밀유지 서약서 체결을 의무화하기로 했다. 또 기술탈취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를 도입해 피해액의 최대 10배까지 배상받을 수 있도록 처벌을 강화키로 했다. 

더불어민주당 김태년 정책위의장은 12일 오전 국회에서 중소기업 기술탈취 근절대책 관련 당정협의를 열고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김 정책위의장은 "중소기업에 기술자료 요구·보유를 금지하고 하도급 거래 이전을 포함한 모든 거래시 비밀유지 서약서를 체결하도록 할 예정"이라며 "특히 하도급 거래에서 예외적으로 기술자료를 요구할 수 있는 정당한 사유·요건을 최소화하고 반환과 폐기 일자를 명시화하도록 의무화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어 "구체적인 송부 내역, 일시 등 자료 기록을 공증해 추후 분쟁 발생시 입증자료로 활용하도록 하는 거래기록 등록시스템도 도입키로 했다"고 설명했다. 

홍종학 중소벤처기업 장관은 모두발언을 통해 "대기업이 중소기업과 거래시에는 반드시 비밀유지 협약서를 교부하도록 해 이를 어기면 범죄 행위화하겠다"고 밝혔다. 

징벌적 손해배상제도에 관한 언급도 있었다. 

김 정책위의장은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를 기술보호 관련 법률에 모두 도입하고 배상액도 손해액의 최대 10배 이내로 강화토록 하기로 했다"며 "현행 규정은 하도급법은 3배 이내이며, 상생협력법, 특허법, 부정경쟁방지법은 손해액이, 산업기술보호법은 손해배상에 대한 규정이 없다"고 설명했다. 

이밖에도 당정은 중소기업의 증명책임을 덜어주기 위해 기술을 탈취해 간 기업이 자사의 기술과 피해 중소기업 기술의 무관함을 입증하도록 하는 증명책임 전환제도 도입, 공익법무단 신설을 통한 법률자문 등 지원, 검찰 등을 통해 기술 탈취에 대한 포괄적이고 신속한 구제 등도 함께 추진키로 했다. 

한편, 이 날 회의에는 더불어민주당 우원식 원내대표, 김태년 정책위의장, 김영진 전략기획위원장, 홍익표 수석부위원장, 박홍근 원내수석 부대표, 박광온 제3정조위원장, 이원욱 제4정조위원장, 이학영 정무위 간사 및 산자중기위 위원 등이 참석했다. 청부측에서는 홍종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이인호 산업통산자원부 차관, 지철호 공정거래위원회 부위원장, 성윤모 특허청장이 참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