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 1만원 실현 “가능”, 정부차원 제도개선 필요...최저임금 해법토론회
- 발생하는 문제에 대해 사회적·정부적 개선방안 필요 언급
최저임금 해법토론회에 참석한 연사들은 ‘최저임금 1만원으로 상향’에 대해 문제없다는 입장을 보였다.
7일 서울 중구 정동 프란치스코 교육회관 212호에서 최저임금 해법토론회가 열렸다. 사회연대네트워크와 참여연대가 주최한 이 토론회에는 이동주 한국중소상인자영업자총연합회 사무총장, 김은기 민주노총정책국장, 김성희 고려대학교 노동문제연구소 교수, 정용건 사회연대네트워크 상임대표, 박문순 서울 일반 노조 전 사무처장, 안진걸 참여연대 공동사무처장 등이 토론자로 나서 각자의 의견을 제시했다.
전년대비 16.4% 증가하며 올해부터 7530원으로 책정된 최저임금에 대해 토론자들은 ‘당연히 인상되었어야 할 부분’임에 동의했다. 이어 최저임금인상으로 인해 발생한 문제에 대해 인지하고 해결방안을 제시했다.
김성희 교수는 “최저임금 1만원은 충분히 달성가능한 목표다. 그에 따른 임금인상률은 감내하기 힘든 수준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말했다.
최저임금이 인상되면서 제기된 ‘고용 감소’에 대해 김 교수는 “시애틀 연구에 따르면 최저임금 상승으로 인해 큰 폭의 고용감소가 나타났다고 보기 어렵다”며 오히려 고용상실 없이 노동자들의 실질임금이 큰 폭으로 증가했음을 강조했다.
이어 “최저임금인상으로 인해 발생하는 문제는 정부·본사·가맹점·노동자 등 각론에서 해결할 것이 아니라 사회적으로 종합적인 합의가 이뤄질 수 있도록 노력해야한다”고 언급했다.
김은기 민주노총정책국장은 “최저임금인상에 대한 사회적 합의는 사실상 지난 2017년 완료가 됐다고 봐야한다”며 “고용축소 등 최저임금인상으로 인해 발생하는 문제는 수 개월 내로 해결될 것”이라는 전망을 내놓기도 했다. 이를 위해 김 정책국장은 “소상공인의 문제 개선을 위한 제도 마련이 절실한 상황”임을 강조하기도 했다.
이동주 한국중소상인자영업자총연합회 사무총장은 최저임금이 제대로 정착하기 위해서는 튼튼한 사회적 연대가 필요함을 강조했다.
최저임금인상으로 인해 자영업자 등 이른바 ‘골목상권’이 죽는다는 의견에 대해 “최저임금이 올랐기 때문에 자영업자가 망하는 것이 아니라, 대기업 유통프랜차이즈에 치여 매출이 낮아질대로 낮아진 상태에서 미약하게 늘어난 인건비가 크게 체감되는 것”이라며 “최저임금의 문제라고 보기 어렵고, 이는 사회 구조적인 차원에서 봐야하는 문제”라고 일축했다.
이어 이 사무총장은 골목상권 지키기가 중요함을 강조하며 “중소상인의 소득을 보존하기 위한 정책이 병행되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