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중근 부영 회장, 이르면 6일 구속 여부 결정

비자금 조성 의혹, 분양폭리 등의 혐의

2018-02-05     정희조 기자

이중근 부영그룹 회장 구속 여부가 이르면 6일 결정된다. 이 회장은 회삿돈으로 비자금을 조성하고 분양가를 조작해 폭리를 취하는 등의 혐의를 받고 있다.

권순호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6일 오전 10시 30분 영장실질심사에서 이 회장의 ▲횡령·배임 ▲조세포탈 ▲공정거래법 위반 ▲입찰방해 ▲임대주택법 위반 등 혐의와 구속 필요성을 심리한다고 5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이 회장이 부인 명의 회사를 계열사 거래에 끼워 넣어 100억원대 자금을 챙긴 혐의를 받는다. 또한 부영이 실제 들어간 공사비보다 높은 국토교통부 고시 표준건축비를 기준으로 임대아파트 분양 전환가를 매겨 1조원이 넘는 것으로 추산되는 부당이득 챙긴 혐의도 있다.

함께 영장이 청구된 이모 부영그룹 고문, 이모 부영그룹 전무 등 관계자들에 대한 심사는 이날 오후 3시에 열린다. 이들은 모두 부영그룹에서 자금을 담당했던 임원들인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국세청과 공정거래위원회,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등은 지난해 이 회장 관련 의혹을 제기하며 검찰에 고발했고, 수사에 착수한 검찰은 관계자 소환 조사 및 압수수색 등을 거쳐 증거를 확보했다.

이 회장도 수차례 출석 불응 끝에 검찰에서 두 차례 피의자 신분 소환 조사를 받아 혐의 전반을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