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정미 "공기관·농협·수협 상근직원, 선거운동 가능하도록 해야"

'공공기관 상근 직원의 공직선거 운동 허용'하는 공직선거법 개정안 발의

2018-02-05     이단비 기자

이정미 의원(정의당 비례대표)은 5일 공공기관 및 농협, 수협 등 상근직원의 공직선거운동을 허용하는 내용의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은 공무원등 일정한 공적영역에 있는 사람은 선거의 공정성을 위해 선거운동을 할 수 없고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도 금지시키고 있다. 

이러한 금지대상에는 정부가 100분의 50이상의 지분을 갖고 있는 공공기관 뿐만아니라 농협, 수협 등의 조합, 지방공사와 지방공단의 상근 임직원이 모두 포함돼 있다.

이에 이 의원은 "해당기관의 상근 직원은 직을 유지하고 공직선거 후보자로 나서 자신을 위한 선거운동은 할 수 있으나, 다른 후보자의 선거운동은 할 수 없게 되는 모순된 상황에 처해 있다"고 주장했다.

또한 "자신이 후보자가 되어 자기 선거운동을 하는것과 타인을 위하여 선거운동을 하는 것을 비교할 때, 타인의 선거운동을 하는 것이 선거의 공정성, 형평성 측면에서 위험성이 훨씬 적다"면서 "공공기관, 농협, 수협등의 상근직원에 대해서는 선거운동이 가능하도록 선거운동 금지대상에서 제외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