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가상화폐 양도세 등 부과 방침...논란 증폭
정부가 앞장서 제도권 화폐 진입 인정하는 셈...투자자 반발도 거셀듯
가상화폐 거래로 생긴 차익에 양도소득세 등을 부과하려는 정부 방안이 논란을 낳고 있다.
아직 화폐로서 가치와 성격이 규정되지 않은 가상화폐를 대상으로 과세하는 것 자체가 정부 스스로 제도권 진입을 인정하는 셈이 되기 때문이다. 더구나 매매차익에 따른 양도세는 사실상 거래세 성격이어서 가상통화 투자자들의 심한 반발을 초래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한승희 국세청장은 2일 가상화폐 거래에 따른 차익에 양도세 부과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한 청장은 이날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 출석, 가상통화 거래에 따른 소득에 양도소득세 적용이 가능하냐는 정병국 바른정당 의원의 질의에 "그 문제를 지금 검토 중"이라고 답변했다.
한 청장은 국내 최대 가상통화거래소 중 한 곳인 빗썸 세무조사에 관한 질문에는 "거래소의 수수료 부분은 당연히 법인세나 이런 부분으로 파악돼야 한다"면서 "어떤 납세자든지 간에 탈루혐의에 대해서는 면밀히 살펴보고 있다"고 응답했다.
한 청장은 "거래소에서 소득이 누락된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도 조사를 하고 파악할 수 있다"면서 "소득누락 부분에 대해서는 특히 이의의 여지가 없다"고 지적했다.
그는 "(빗썸에 대한 세무조사는) 앞으로 (가상통화의) 기준 정립에 따른 (과세) 처리 시 좋은 참고자료가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국세청은 지난달 10일 가상통화 거래소 빗썸 본사에 들어가 현장조사를 벌이는 등 이 회사에 대한 세무조사에 착수한 바 있다.
정부는 지난해 가상화폐 열풍에 따른 거래 수수료로 천문학적 액수를 벌어들인 국내 가상화폐 거래소의 순익에 최고 22%의 법인세와 2.2%의 지방소득세 등 24.2%의 세금을 징수한다는 방침이다.
증권업계에 따르면 국내 3대 거래소 중 하나인 빗썸의 지난해 수수료 수익은 3000억원을 넘어서는 것으로 추산됐다. 당기순이익은 2500억원을 넘어설 것으로 보인다.
여기에 법인세와 지방소득세율 24.2%를 적용하면 빗썸은 대략 600억원의 세금을 낼 것으로 추산된다. 12월 회계법인인 빗썸은 2017년 귀속 사업연도에 벌어들인 순익에 대해 3월 말까지 법인세를 신고 납부해야한다.
한 납세 전문가는 가상화폐의 성격이 정의되지 않은 상태여서 과세하기가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말했다.
현행 세법상 양도세 과세대상은 토지와 건물, 부동산에 관한 권리, 주식, 파생상품 등으로 가상화폐를 증권이나 재화(자산)로 규정해야 양도세를 과세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는 이에 따라 “가상화폐에 양도세를 과세하기 위해서는 세법상 양도세 범위에 가상화폐를 포함하는 입법이 전제되어야 한다”면서 “그러나 실제 입법화까지는 사회적 여론수렴과 가상화폐의 가치평가 방법 고안 등 오랜 시간이 걸리지마 이에 대한 대안은 전무한 실정”이라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