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홍근 의원 "SKT, 자급제에도 혜택 줄지 않을 방안 검토"

-KT "본격 논의가 재개되면 정부와 협의", LGU+ "종합적 재검토 필요"

2018-02-02     백성요 기자

SK텔레콤이 "(휴대전화 단말기) 완전자급제가 시행된다면 고객 혜택이 줄지 않도록 방안들을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2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박홍근 의원(더불어민주당)이 과기정통부로부터 제출받은 '완전자급제 도입시 선택약정할인율 존속에 대한 이동통신사별 입장'에 따르면 SK텔레콤은 "완전자급제 시행 방안이 정해지지 않은 상황에서 할인혜택 유지 등에 대한 결정을 하기 어렵다"면서도 "고객 혜택이 줄지 않도록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전했다. 

KT는 "본격적인 논의가 재개될 경우 정부와 협의할 예정", LG유플러스는 "종합적으로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각각 밝혔다. 

박 의원은 이를 근거로 완전자급제가 시행되면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단통법) 폐지에 따라 '단말기 구매지원금에 상응하는 정도의 요금할인 혜택'이 없어지고 통신요금 인상이 우려될 것이란 과기정통부의 입장과는 다른 것이어서 향후 논의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현행 선택약정할인 제도는 가입자가 단말기 보조금을 지원받지 않는 경우 통신요금을 25% 할인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에 박 의원은 "자급제가 시행되면 이동통신사의 단말기 보조금 지원이 사라져 가입자들 전부가 선택약정할인 적용대상에 포함되는 셈"이라며 "이렇게 되면 통신사 입장에서도 선택약정할인에 상응하는 통신요금 할인 혜택을 유지하는 것에 추가적 부담이 발생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이어 "단순히 단통법 폐지로 근거 규정이 사라지기 때문에 선택약정할인 혜택이 없이질 것이라는 과기정통부의 주장은 논리적 비약"이라고 덧붙였다. 

박 의원은 "과기정통부는 단말기자급제 시행 시 선택약정할인 혜택이 사라질 것으로 단정하고 있지만, 정작 이동통신사는 선택약정할인 혜택이 유지되도록 검토하겠다거나 정부와 협의하겠다는 입장"이라며 "반대를 위한 반대를 앞세울 것이 아니라, 여러 대책들이 가계통신비 인하에 실질적으로 기여하는지 여부만을 두고 판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SK텔레콤과 KT 가입자들도 잔여 약정기관에 상관없이 선택약정 할인율 상향을 적용받을 수 있도록 과기정통부가 서둘러 협의에 나서달라"고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