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유일 '소셜커머스' 위메프, ‘가상화폐’로 승부수

- 경쟁자 떠나고 홀로남은 소셜커머스, 업계최초 ‘가상화폐’결제 시스템

2018-02-01     이효정 기자

위메프가 ‘국내 유일 소셜커머스 업체’, ‘가상화폐’라는 2개의 카드로 ‘적자’ 줄이기에 나섰다. 

위메프 관계자는 1일 “티몬과 쿠팡이 오픈마켓으로 전환했지만 위메프는 소셜커머스 사업을 고수하고 있다. 현재 통신판매사업자로 남아있는 것은 위메프가 유일하다"며 이는 위메프의 강점 중 하나라고 설명했다.

온라인 쇼핑 부문의 경우 매출은 높게 잡히지만 영업이익측면에서는 ‘만성 적자’인 곳이 대부분인 가운데 위메프도 몇 년째 이어지는 영업적자에 대해 이른바 ‘적자 줄이기’에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이 상황에서 ‘단독 소셜커머스 사업자’의 위치를 적극 활용하겠다는 전략을 세우고 있는 것이다.

여기에 지난 29일 위메프 간편결제방식인 ‘원더페이’에 ‘가상화폐’ 추가를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많은 소비자들의 관심을 받고 있다. 온라인 업계최초로 시도하는 ‘가상화폐를 이용한 결제’가 상용화된다면 위메프 매출신장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보는 견해도 있다.

업계 관계자는 “위메프의 결제방식에 ‘가상화폐’가 추가된다면 가상화폐가 실제 ‘돈’으로서의 기능을 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온라인 마켓 최초의 사례가 될 것”이라고 평했다.

이어 “비트코인 열풍이 불고 있는 만큼 많은 소비자들이 위메프의 행보에 주목하고 있다. ‘업계 최초’라는 타이틀 자체가 위메프에게 의미가 있을 것으로 보여진다”며 “소비자들이 보이는 관심, 결제의 편리성 등을 적절히 활용할 수 있다면 매출 신장 요인이 될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홀로남은’ 위메프, ‘단독 소셜커머스 사업자’ 지키며 고객잡기 나선다

앞서 위메프는 지난해 ‘오픈마켓으로의 전환’을 선언하기도 했지만 이를 철회하고 소셜커머스 사업을 유지하고 있다. 사업 형태 유지 배경에 대해 위메프는 ‘고객에게 전달하는 상품에 대한 책임을 우리가 온전히 지겠다는 의지’라고 밝혔다.

오픈마켓은 ‘통신판매중개사업자’로, 판매자와 소비자를 연결시켜주는 ‘장소’를 제공하는 형태다. 그에 반해 소셜커머스는 ‘통산판매사업자’로 분류되며 소셜커머스 업체가 직접 판매자로부터 물건을 구입한 뒤 공동판매하는 ’딜‘방식을 주로 채택한다. 

위메프의 ‘소셜커머스 고수 작전’에 대해 업계 관계자는 “경쟁사인 티몬과 쿠팡이 오픈마켓으로 넘어간 상황에서 ‘유일한 소셜커머스 업체’라는 타이틀은 위메프에게 장점이 될 것”이라고 평했다. 

이어 “오픈마켓의 판매 방식과 다른 소셜커머스 판매방식이 가지는 장점이 분명히 있고, 그를 원하는 소비자들이 존재하는 상황에서 위메프는 그 소비자들을 온전히 흡수할 수 있는 가능성이 열린 것”이라고 덧붙였다.

 

가상화폐로 ‘위메프’서 쇼핑 가능해진다...매출 신장 견인 요소 될까

위메프가 가상화폐를 자사 결제 수단으로 사용할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이를 매출 신장 견인 요소로 활용할 수 있을지 관심이 집중된다.

최근 위메프는 자사 간편결제방식인 ‘원더페이’에 ‘가상화폐’ 도입을 협의중이라고 밝혔다. 위메프는 정부 규제가 확정되는대로 가상화폐거래소인 ‘빗썸’과의 협의를 마치고 ‘가상화폐’를 결제수단 중 하나로 확충할 방침이다. 

이 같은 소식이 전해지면서 많은 소비자들이 위메프의 행보에 관심을 집중하는 모습이다. 일부 소비자들은 기대감과 궁금증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가상화폐를 소유하고 있는 A씨는 “가상화폐로 쇼핑을 할 수 있게 된다면 신기할 것 같고 편리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든다”고 언급했다.

또 “비트코인이 결제방식으로 추가된다면 위메프에서 쇼핑을 자주 하게 될 것 같다. 통장에 잔고가 없을 때 특히 유용할 것 같다”고 기대감을 내비쳤다. 

이에 대해 위메프 관계자는 “위메프 입장에서는 기존의 간편결제방식에 다른 항목 하나가 추가된 것 뿐인데 예상외로 반응이 뜨거워서 놀랐다”고 언급했다. 이어 “상용화 일자 등은 확정된 것이 없지만 정부규제가 확정되고 발생할 수 있는 문제에 대한 충분한 논의를 거친 뒤 선보일 예정”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