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규모유통업법’ 개정안 국회 통과...대형유통업체, 상품 발주시 수량 필수 기재해야

- 공정위 ‘유통분야 불공정 거래 근절 대책’ 실천과제 일환

2018-01-02     이효정 기자

대형마트·홈쇼핑 등 대형유통업체가 납품업체와 납품 계약 체결시 수량을 적은 계약서를 납품업체에게 의무적으로 줘야한다는 내용의 ‘대규모유통업법 시행령 개정안’이 오늘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2일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는 밝혔다.

이는 공정위가 지난해 8월 발표한 ‘유통분야 불공정 거래 근절 대책’의 실천과제 중 하나로 대형유통업체의 구두 발주 관행을 근절하기 위해 추진하기로 했던 과제이다.

개정 시행령은 대통령 재가 등의 절차를 거쳐 조만간 공포될 예정이며 공포된 날부터 즉시 시행된다.

개정안이 시행되면 대형마트, 백화점, TV홈쇼핑, 온라인쇼핑몰 등 대규모유통업법의 적용을 받는 사업자는 ▲일정 수량의 상품을 주문하거나 ▲판매에 필요한 수량을 납품업체에게 미리 준비시키는 경우 그 수량을 적은 계약서나 발주서를 납품업체에게 주어야 한다.

이를 위반한 사업자에게는 ▲위반 행위와 관련된 납품 대금 산정이 가능한 경우 그 납품 대금의 100%까지, ▲위반 행위와 관련된 납품대금 산정이 어려운 경우 최대 5억 원까지 과징금이 부과될 수 있다.

또한 과징금 상한 결정에 필요한 ‘관련 납품 대금’의 산정 방식도 ‘위반 행위를 한 기간 동안 구매한 관련 상품 매입액’에서 ‘위반 행위와 관련된 상품 매입액’으로 변경했다.

이를 통해 대형유통업체의 구두발주 행위가 줄어들고 납품업체와의 서면 계약 문화가 점차 자리 잡을 것으로 예상된다. 뿐만 아니라 개정 시행령에 따라 발주 시점부터 수량을 명확히 적게 되면 대형유통업체가 구두발주 후 상품 수령을 거부하거나 부당하게 반품하는 행위도 예방할 수 있어 납품업체의 애로가 상당 부분 해소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관계자는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