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24차 도시계획위원회, 강남구 대치우성1차아파트 재건축 정비계획 변경 수정가결

2017-12-29     한익재 기자

서울시가 2017년 12월 28일 제24차 도시계획위원회를 개최해 강남구 대치동 63번지 일대 대치우성1차아파트 주택재건축 정비구역 및 정비계획 변경을 ‘수정가결’ 했다고 밝혔다.


대치우성1차아파트는 서울특별시 고시 제2015-183호로 정비구역 지정 고시했었다.

이번 정비계획 변경의 주요내용은 단지 내 상가소유자들과 협의가 성립되지 않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1조 규정에 따라 법원에 토지분할을 청구하고 이에 따라 상가토지를 정비구역에서 제척하는 내용이다.

강남구 대치우성1차아파트의 건축계획은 용적률 299.99% 이하, 최고층수 35층 이하, 총725세대(임대주택 96세대 포함)로 재건축될 예정이며 서울특별시 건축위원회 심의 등 관련 절차를 거쳐 확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