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검, 이재용 부회장에 징역 12년 구형..."재벌 총수와 정치권력의 검은 거래 뇌물죄로 단죄"

-1심과 구형량 같아...특검, "경영권 승계 대가로 대통령과 측근에게 뇌물 준 사건"

2017-12-27     백성요 기자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이재용 삼성전자 부사장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1심과 동일한 징역 12년을 구형했다. 

27일 특검팀은 서울고법 형사13부(정형식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이 부회장과 삼성 전직 임원 4명의 결심 공판에서 "피고인들이 제공한 뇌물의 액수, 뇌물의 대가로 취득한 이익, 횡령 피해자인 삼성그룹 계열사들에 끼친 피해 규모, 횡력액 중 상당 금액이 아직 변제되지 않은 점, 국외로 도피시킨 재산의 액수, 피고인들이 수사 및 공판 과정에서 범행을 부인하고 반성하지 않은 점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며 징역 12년을 구형했다. 

박 특검은 "오늘 이 법정은 재벌이 위법한 경영권 승계에 경종을 울리고 재벌 총수와 정치권력 간 검은 거래를 '뇌물죄'로 단죄하기 위한 자리"라며 "단적으로 삼성이 경영권 승계를 대가로 대통령과 그 측근에게 뇌물을 준 사건으로 정경유착 사건의 전형"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수사 단계부터 항소심 공판에 이르기까지 피고인들은 계속해서 진실을 외면해 왔다"며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을 비롯한 피고인 이재용의 경영권 승계를 위한 승계작업 현안이 존재한다는 사실조차 부인했다"고 지적했다. 

1심 재판부는 이재용 부회장의 5가지 혐의 모두에 대해 유죄 판단을 내리며 징역 5년을 선고했다. 다만 미르재단에 125억원, K스포츠재단에 74억원 등 총 204억원을 출연한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로 봤다. 

특검은 항소심에서 제3자 뇌물공여죄로 기소된 재단 출연금에 대해 단순뇌물공여 혐의도 추가한다는 내용으로 공소장 변경을 신청했다. 이는 '부정한 청탁'을 입증해야 하는 제3자 뇌물공여죄보다 단순뇌물죄로 유죄를 받겠다는 의도로 풀이된다. 

한편, 같은 혐의로 재판을 받는 최지성 전 삼성그룹 미래전략실장, 장충기 전 미래전략실 차장, 박상진 삼성전자 전 사장에게 각각 징역 10년, 황성수 전 전무에게는 징역 7년을 구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