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수원, 스토킹 직원에 정직 6개월...올해만 벌써 4건

솜방망이 처벌 등 성희롱 재발방지책 ‘무용지물’....“관대한 것 아니냐”?

2017-12-20     한익재 기자

한국수력원자력에서 대리급 남자직원이 동료 여직원을 스토킹해 징계를 받는 등 올들어서만 성폭력 문제로 4명이 징계를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한수원이 성폭력 등 부적절한 처신으로 내린 징계는 지난 2012년부터 지금까지 총 41건으로 성폭력 재발방지 대책이 ‘무용지물’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인터넷매체인 백세시대는 20일 한수원이 한 여직원으로부터 자신의 옆 좌석에서 근무하던 30대 초반 A대리의 스토커 신고를 받아 지난 8월말부터 외부 전문기관과 감사실의 조사를 통해 최근 A대리에 대해 정직 6개월의 징계안을 인사위원회에 회부한 사실을 보도했다.

A대리는 2016년부터 2017년 초까지 옆 좌석에서 근무하던 여직원을 스토킹했고 해당 여직원의 사생활을 사내 직원들에게 알리면서 명예를 훼손한 것도 확인됐다고 전했다.

문제는 직장 내 성폭력의 경우 신속하고 적극적으로 처리해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한수원이 스토크 신고를 받고도 징계의뢰를 요청하는 데 3개월 이상이 걸렸다는 점이다.

늦장대응이라는 지적이 나오자 한수원은 피해자 보호하고 추석 연휴 등으로 징계처리에 시간이 걸렸다고 해명했다.

하지만 객관적 사실관계 확인을 위해 외부 전문기관에 조사를 의뢰하고 난후 감사실이 또 다시 기초조사를 한 것은 문제가 있다는 것이다.

한수원에서 올들어 성폭력 사건으로만 4명을 징계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한수원의 조직문화 자체가 성폭력 가해자에 관대한 것 아니냐는 비판도 나온다. ‘솜방망이’ 처벌로 직장 내 성폭력이 근절되지 않는다는 지적이다.

한편 한수원은 지난 7월 여성가족부로부터 ‘양성평등진흥 유공 대통령 표창’을 수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