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최은영 전 한진해운 회장에 1년6개월 실형 선고..."비공개 정보 알 수 있었다"

-"채권단 자율협약이 임박했다는 사실 충분히 인식할 수 있었다"

2017-12-08     백성요 기자

최은영 전 한진해운 회장(55, 현 유수홀딩스 회장)이 징역 1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최 전 회장은 비공개 정보를 이용해 10억여원의 손실을 회피한 혐의로 고발됐다. 

8일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 12부(심형섭 부장판사)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최 회장에게 징역 1년6월의 실형과 벌금 12억원, 추징금 5억여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여러 사실들을 종합해보면 피고인은 채권단 자율협약이 임박했다는 사실을 충분히 인식할 수 있었고, 이같은 비공개 정보를 알 수 있었다"라며 "초범이라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나 피고인과 한진해운의 관계, 사회적 지위 등을 감안해 실형을 선고한다"고 판시했다. 

최 전 회장은 한진해운이 자율협약 신청을 발표하기 전 미공개 정보를 미리 파악하고, 지난해 4월 자신과 두 딸이 보유하던 한진해운 주식을 모두 팔아 약 10억여원의 손실을 피한 혐의로 재판을 받아왔다. 최 전 회장은 안경태 전 삼일회계법인 회장 등으로부터 정보를 얻은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산업은행은 한진해운의 주 채권은행이고 삼일회계법인은 산업은행의 실시기관이었다. 

앞서 검찰은 최 전 회장이 이 사건으로 회피한 손실액이 11억원 상당이고, 자율협정을 신청한 이후 주가가 30% 하락해 일반 투자자에게 큰 손실을 입혔다며 징역 3년, 벌금 20억원, 추징금 11억원을 구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