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6일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제도 개선’ 설명회 개최
2017-12-06 한익재 기자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 이하 국토부)가 6일 학계·업계·시민단체 등을 대상으로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관련 제도 개선방안 설명회를 개최했다.
국토부에서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제도 개선방안’을 소개하고 제도 개선 관련 각 기관 업무의 변경 내용도 발표됐다.
설명회에서 국토부는 민간임대주택에 대해 투입되는 공적 지원에 걸맞은 공공성 확보가 이뤄질 수 있도록 정책 수요자의 관점에서 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했다며 주택도시기금 출자, 공공택지 용적률 혜택 등 공적 지원은 임대료를 낮추고 일부 물량을 청년층 등에게 특별 공급하는 경우에만 적용되며 그 밖의 민간임대주택은 민간 자율로 추진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국토부에서 소개한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공공성 강화 방안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기존 기업형 임대주택의 경우 초기 임대료 제한이 없었으나 이번 제도 개선을 통해 시세의 90~95%로 책정하여 입주자의 부담을 낮췄다.
또 무주택자에게 우선 공급하도록 하여 임대주택 실수요자가 혜택을 볼 수 있도록 입주자격 관련 내용도 보완했다.
사업장별 전체 세대수의 20% 이상은 청년·신혼부부 등*을 위한 특별공급 물량으로 공급하도록 하고 임대료도 시세의 70~85% 수준으로 책정하여 주거지원 계층의 주거안정에 기여할 수 있도록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