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부, 내일부터 파리바게뜨 사법처리·과태료 부과 위한 행정절차 돌입

- 고용부, "과태료 액수는 제빵기사 전수 조사후 확정지을 것"

2017-12-05     이효정 기자

고용노동부가 불법파견된 제빵기사 5309명을 직접고용하라는 내용의 시정지시를 이행하지 않은 파리바게뜨에 사법처리 및 과태료 부과를 위한 행정절차에 들어간다고 5일 밝혔다.

고용부는 내일(6일)부터 파리바게뜨 불법파견에 대해 범죄 인지 및 보강 수사에 착수하고, 직접고용의무 불이행에 대해 과태료 부과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다.

또 파리바게뜨 협력업체 11개사가 체불한 연장노동수당 등 약 110억원에 대해 이미 시정기한(4일)이 지났기 때문에 사법처리 절차를 진행하기로 했다.

전날인 4일 파리바게뜨는 서울지방고용노동청에 직접고용 시정기한을 연장해달라고 요청했으나, 고용부는 “시정기한을 충분히 줬고, 시정기한 동안 노사와 대화하기는커녕 제빵기사들을 대상으로 '직접고용 반대' 내용을 담은 동의서를 강제로 받아낸 정황이 포착돼 더 이상 시정할 기회를 줄 수 없다”는 입장이다.

고용부는 "제빵기사 전원의 직접고용 반대 의사표시가 전제되어야 하므로 화섬노조 파리바게뜨 지회 등 상생회사 고용에 반대하는 제빵기사와의 대화나 설득이 필수적임에도 그간 파리바게뜨는 노조나 시민대책위원회가 제안한 대화 요청과 노동부의 대화주선에 응하지 않았다"고도 지적했다.

파리바게뜨 본사에 부과될 과태료 금액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으나 전례에 비춰 1인당 약 1000만원 정도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다만 제빵기사 본인이 직접고용을 명시적으로 거부할 경우 직접고용 의무가 면제돼 그 인원만큼 과태료 규모가 줄어든다. 

그러나 파리바게뜨의 3자 상생기업을 통한 간접고용에 찬성하는 제빵기사들의 동의서에 대해 ‘강제’로 받았다는 의혹이 꾸준히 제기되며, 고용부는 동의서를 제출한 제빵기사를 대상으로 철저한 조사 뒤 과태료 액수를 확정짓겠다는 입장이다. 

파리바게뜨 측은 제빵기사 가운데 70% 이상이 직접고용을 거부하고 사측이 추진하는 합작법인에 합류하겠다는 의견을 밝혔다고 주장하고 있다.

노동부 관계자는 "원칙상 자필서명한 직접고용 반대 서류를 신뢰해야 하지만, 이를 믿을 수 없다는 의혹이 많이 제기됐기 때문에 전부 조사할 수밖에 없다"며 "제빵기사 전원을 소환해 조사할 수는 없고, 다양한 조사 방식을 고민 중"이라고 설명했다. 

또 "과태료를 부과하더라도 파리바게뜨가 노동지청에 이의를 제기하면 소송을 거친 뒤에야 과태료가 확정된다"며 "파리바게뜨와 일부 언론이 거액의 과태료 폭탄을 갑작스럽게 맞게 됐다고 주장하는데, 이는 사실과 다르다"고 강조했다.

다만 노동부는 "이날 파리바게뜨가 다음주 중 파리바게뜨 본사와 가맹점주협회, 협력업체와 함께 대화하자고 노조에 제안한 사실을 확인했다"며 "노사가 직접 만나 불법파견 문제를 해결해 나갈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