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빵기사 “파리바게트가 강제로 받은 직접고용포기 확인서는 무효”...집단 철회서 SPC전달 예정
- ‘합작회사로의 전직동의 무효’ 주장하며 직접고용 의사 전달
지난 28일 파리바게뜨의 ‘제빵사 직접고용 시정지시 처분’ 정지 요청이 법원에 의해 각하된 가운데, 해당 제빵기사들이 파리바게트가 강압과 강요로 받은 ‘직접고용포기 확인서’가 무효임을 주장하며 집단 철회서를 SPC측에 제출할 예정이다.
30일 ‘파리바게뜨 불법파견 문제 해결과 청년노동자 노동권 보장을 위한 시민사회대책위원회(이하 파리바게뜨 대책위)’는 오는 12월 1일 파리바게뜨 양재동 본사 앞에서 ‘합작회사 전직동의(직접고용 포기각서) 철회서 전달 기자회견’을 가질 예정이라고 밝혔다.
파리바게뜨 대책위는 “파리바게뜨 측이 협력업체를 내세워 합작회사로의 전직동의를 강요했다”고 주장하면서 “강압으로 작성된 직접고용포기확인서가 무효임을 밝힌다”고 전했다. 이어 “수백명의 제빵기사들이 직접고용포기각서 철회서를 보내왔다”며 “기자회견 후 파리바게뜨 본사측에 집단 철회서를 제출할 예정“이라고 언급했다.
파리바게뜨의 협력업체가 ‘체불임금 관련 집행정지 신청 가처분 소송’ 패소 이후 항고한 사실에 대해 파리바게뜨 대책위는 “48억을 이미 지급했다는 등의 상관없는 논리로 다른 사람들을 현혹시키고 있다”며 “실제로 지급한 금액이 있다면 항고할 필요 없이 관련증빙자료를 제출하면 될 일”이라고 못박았다.
이외에도 파리바게뜨 대책위는 기자회견을 통해 ▲합작회사 꼼수를 중단하고 직접고용 시정지시를 즉각 이행할 것 ▲이번 사태의 조속한 해결을 위해 노동조합과 대화할 것 ▲ 노동자, 가맹점주 등과 함께 사회적인 협의기구를 구성할 것 등을 촉구할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파리바게뜨 제빵기사가 선택할 수 있는 경우는 직접고용, 3자 합작회사, 별도 고용(가맹점주)으로 총 세 가지다.
현재 고용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파리바게뜨 제빵기사는 5309명으로 모두가 직접고용을 원하는 경우 파리바게뜨는 최대 과태료 530여억원을 물어야한다. 1인당 1천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기 때문이다.
파리바게뜨는 제빵기사 고용 해결 방법으로 3자 합작회사인 '상생기업'을 추진중이다. 현재 협력사 측에선 제빵기사의 60%가량이 3자 합작사를 선택한 것으로 추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