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재철 국회부의장, “문 정부 과거사위는 불법기구”

“사실상 수사기구, 모법 위임근거 없이 훈령고시로 설치... 법치 훼손”  

2017-11-28     이상현 기자

“문재인 정부가 적폐청산을 명분으로 여러 행정부처에 과거사진상조사위원회를 설치해 벌이고 있는 일은 실질적으로는 조사가 아니라 수사를 하고 있다. 헌법과 형사소송법 등 적법절차를 명백하게 위배한 잘못된 행위다.”

심재철 국회 부의장이 28일 배포한 ‘문재인 정부의 법치주의 파괴를 고발한다’는 제하의 보도자료에서 주장한 바다. 

심 부의장은 “절차적 정의는 법치주의의 핵심”이라고 전제, “헌법은 제12조에서 ‘신체의 자유’를 말하면서 ‘누구든지…법률과 적법한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는…’이라고 적법한 절차를 선언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 “형사소송법 제308조의 2도 ‘적법한 절차에 따르지 아니하고 수집한 증거는 증거로 할 수 없다(위법수집증거배제원칙)’는 절차적 정의를 명백히 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심 부의장에 따르면, 문재인 정부의 과거사위원회는 훈령이나 규칙을 법적 근거로 만들었다. 심 부의장은 그러나 “사실상의 수사를 하고 있는 기구를 만들려면 모법에 명백한 위임근거가 있어야 한다”면서 “법률에 근거하지 않은 기구들은 불법기구로, 절차적 정의를 위배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 “민간위원들은 국가공무원법에 따른 정식 공무원이 아니므로 과거사위원회는 결코 정식 국가 공조직이 될 수 없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법치국가에서 불법행위에 대한 진상조사가 필요하면 주권자를 대표하는 국회에서 조사대상, 시기, 자격 등을 법으로 제정해 법률기구를 정식으로 창설하거나 국회가 직접 조사하는 것이며, 이게 법치주의”라고 강조했다.

심 부의장은 “문재인 정부는 먼저, 불법적으로 국민의 혈세를 사용하며 점령군처럼 국가기밀을 마구 뒤지는 모든 과거사위원회를 즉각 해체해야 한다”면서 “검찰은 불법자료에 기초해 과거사위원회의 명령을 받아서 수행하고 있는 불법수사를 즉각 중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또 “법원은 과거사위원회의 불법적인 수사권고로 검찰이 수사, 구속한 모든 피의자를 즉각 석방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심 부의장은 야당인 자유한국당에게도 “문재인 대통령과 임종석 비서실장, 서훈 국정원장과 윤석렬 서울 중앙지검장을 법치파괴의 내란죄와 국가기밀누설죄 등으로 형사고발하라”고 촉구했다. 불법적인 인권 유린 행태를 UN자유권위원회와 고문방지위원회에 제소해야 한다고도 했다.